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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2.04.13 인터넷에서 손쉽게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하기(발급받기)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11

 

 

안녕하세요.

제가 또 바쁜척을 하느라고 요즘 통 보이지가 않았죠? ㅎ

그래서 오늘 간만에 출동~~~ ^^


오늘은 우리가 과거에 주민센터에 직접가서 발급받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인터넷(Internet)에서 열람하고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Q) 주민센터 등에 가지않고 집에서 쉽고 간편하게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거나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A)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인터넷 강국인것은 모르시는 분이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무엇이든 편하게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죠.

     과거에 보안등의 이유로 주민센터(옛, 동사무소)에서만 발급되던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 초본 등 관련 서류들을 

     지하철 대합실이나 집에서도 쉽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도 마찬가지로 인터넷이 되는 곳이라면 어디서든지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해졌구요.

     안타깝게도 가격은 무료가 아닌 유료이지만요. ^^;

     자~ 이제 함께 그 방법을 알아볼까요?


01.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 접속 합니다.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URL : http://www.iros.go.kr)

      열람 - 부동산을 클릭합니다.

      ※ 저는 등기부등본의 열람을 기준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02. 가장 첫 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등기부등본의 열람수수료는 500원, 발급수수료는 800원 입니다.

       열람 및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열람하고자 하는 부동산을 검색하여야 합니다.

       '소재지번으로 찾기', '고유번호로 찾기', '지도로 찾기' 중 잣니이 편리한 방법으로 입력 후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03. 검색을 하시면 하단에 '부동산 고유번호', '부동산 소재지번', '소유자', '상태' 등의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옆에 있는 [선택] 버튼을 클릭합니다.


04. 그 하단에 등기기록 유형을 나오면 말소사항을 포함할 것인지를 선택 한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05. 다음은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포함하여 공개할 것인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공개이면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미공개이면 주민등록번호의 가장 마지막 6자리는 별표(*)로 가려져 출력이 됩니다.


06. 위의 사항들이 모두 결정이 되었으면, 결제를 진행합니다.

       앞서 말씀 드렸다시피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수수료는 인터넷 열람수수료 500원, 인터넷 발급 수수료 800원 입니다.


07. 주민등록번호 입력 팝업이 하나 뜹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회원이시면 회원탭을 선택하시고 진행하시면 되고, 회원이 아니시라도 비회원 탭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비회원이신븐은 여기서 조회하시는 분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08. 결제를 할 수 있는 방법에는 신용카드 결제, 금융기관 계좌이체, 선불전자지급수단, 휴대폰(핸드폰) 결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결제는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


09. 저는 간편하게 휴대폰으로 결제를 진행하였습니다. ^^;


10. 결제가 완료되면 자신이 결제한 내용이 나타나며 열람/발급 란에서 해당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


※ 결제 후 오류 등의 이유로 열람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왼쪽 메뉴의 '미열람/미발급 보기'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인터넷 열람 및 발급... 

참 쉽죠? ㅎㅎㅎ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


Posted by 스마일맨 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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