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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도 아주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계시죠?
오늘 저의 블로그 유입을 보니 제가 예전에 연말정산때 올려 놓은 글을
검색으로 하여 유입하시는 분이 들어 났더군요.
가만히 보니...
지금이 연말정산 기간이네요. ㅎ
연말정산을 월급쟁이들 한테 14월의 월급 이라고도 하죠? ㅎ

암튼 사람들 모두 연말정에 관심이 많으실텐데요.
2010년 연말정산은 2009년 등 그 이전의 내용들과 변경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개정된 내용은 무엇인지 다들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알려드립니다.

모두 확인하시여 이번 연말정산때 그동안 내었던 세금들 모두 환수하시길... ^^

1. 저소득 근로자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확대
종전
개정
< 신설 > ㅁ 주택임차를 위한 사인간 차입금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 무주택 세대주+국민주택규모+총급여 3천이하+부양가족
   - 전입일 전후 1개월 이내이고 금리 4.3%이상 차입할 것
   - 원리금 상환액의 40%(300만원 한도)
   - 주택임대차계약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 원리금 상환 증명서류(무통장입금증 등)
2. 저소득 근로자 월세 소득공제 신설
종 전
개 정
< 신설 > ㅁ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월세 소득공제 신설
   - 무주택 세대주+국민주택규모+총급여 3천이하+부양가족
   - 월세 금액의 40%(월세보증금 제외)
   - 연간 300만원 한도(주택마련저축 및 주택임차차입금 포함)
3. 미용-성형수술비 등 의료비 불공제
종 전
개 정
ㅁ 미용-성형수술비, 건강증진 의양품 구입비
   의료비 공제
< 불공제 >
   
4. 자녀보육수당 비과세 범위 확대
종 전
개 정
ㅁ 자녀보육수당의 요건  
 -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금액으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 지급월 기준으로 6세이하 여부 판단  -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으로 6세이하 여부 판단
 
5. 국외 건설근로자에 대한 비과세 확대
종 전
개 정
ㅁ 국외근로자의 비과세 범위  
 - 일반 국외근로자: 월 100만원 한도  
 - 원양어선원, 외항선원, 국외건설현장 근로자
   : 월 150만원 한도
 - 건설현장 지원 근로자 포함
   
 
6.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소득공제 개선
종 전
개 정
ㅁ 최저 사용금액  
 - 총급여의 20%  - 총급여의 25%
ㅁ 공제율: 20% ㅁ 공제율 차등화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20%
   - 직불(체크)*선불카드: 25%
ㅁ 공제한도: 500만원 ㅁ 공제한도: 300만원
< 추가 > ㅁ 월세 소득공제 받은 월세액 적용배제
 
7. 외국인 근로자 15% 단일세율 제도만 유지
종 전
개 정
ㅁ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  
 - 총급여액의 30% 비과세  < 폐지 >
 - 근로소득의 15% 단일세율 분리과세  < 좌동 >
   -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영주권자) 제외
 
8.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종 전
개 정
 < 신설 > ㅁ 공제대상
   -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
   - 소득공제 신청서류를 은행에 제출
  ㅁ 공제금액: 납입액의 40%
   - 월 10만원 이상 납입시 10만원까지만 납입액으로 인정
  ㅁ 공제한도: 연 48만원
   -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금액과 합산하여 연 300만원
  ㅁ 감면세액의 추징
   - 국민주택초과 주택에 당첨되거나 5년 내 해지시
   연간 납입액 6% 또는 실제 감면세액 추징
   
9. 종합소득세율 인하
종 전
개 정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35% 8,800만원 초과                    35%         
   
 
10. 장기주택마련저축 지원수준 축소
종 전
개 정
 - 이자 배당소득 비과세  - 좌동
 - 납입금액 40% 소득공제(근로자)  - 소득공제 폐지
     단, 2009년말까지 가입자 중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가
   8,8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하여
   2012년 납입분까지 공제 허용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좌동
 -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1주택만 소유한 세대주
 - 좌동(기준시가 5천만원 이하 주택의 경우
   국민주택규모 요건 배제)
 - 일몰기한: 2009.12.31  - 일몰연장: 2012.12.31
 
11. 근로자의 기부금 이월공제 허용 및 연장
종 전
개 정
ㅁ 기부금 이월공제   
 - 대상자: 개인사업자, 법인  - 대상자: 개인사업자, 법인, 근로자
 - 지정기부금 3년  - 지정기부금 5년
 - 특례기부금 1년  - 특례기부금 2년
 - 법정기부금 없음  - 법정기부금 1년


자~ 많은 부분이 또다시 개정이 되었지요.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13월의 월급... 두둑히 받으시길 바래요.
많이 썼는데 적게 받으셨다면...
그동안 원청징수 세금을 적게 내신 부분이 있을테니 좋게 좋게 생각하자구요.
그럼 항상 스마일~ ^^

Posted by 스마일맨 민석
, |


연말정산을 할때마다 항상 힘드시죠?
여러가지 달라지는 세법들도 많구요.

이번에는 2009년 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미 다 알고계시겠지만 말이에요 ^^

2009년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1. 본인,배우자, 부양가족 기본공제금액 150만원으로 인상
종전
개정
ㅁ1인당 연 100만원 공제 ㅁ 연 150만원 공제
   
2. 직계존속 기본공제 나이 변경
종전
개정
ㅁ 직계존속 기본공제 나이요건  - 남녀 모두 60세로 통일
  - 60세(여자는 55세)이상 직계존속  * 부모님 모두 1949.12.31일 이전 출생한 경우 공제 가능)
   
3. 경로우대공제 만70세부터 1인당 100만원 공제
종전
개정
 
ㅁ 경로우대공제 ㅁ 기본공제대상자가 70세이상인 경우 연100만원 공제
 - 기본공제대상자가 65세이상인 경우 연100만원  
   70세이상인 경우 150만원 공제  
   
4. 위탁아동도 부양가족공제 가능
종전
개정
< 신설 > ㅁ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에 해당연도 6개월 이상 위탁
    양육한 위탁아동을 포함
   
 
5. 의료보공제 한도 인상
종전
개정
ㅁ 공제한도  
  -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한도 연 500만원   -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한도 연 700만원
  - 본인.경로우대자,장애인 공제 한도 없음   - 본인.경로우대자,장애인 공제 한도 없음
ㅁ 미용,성형수술비 등 '08.12.31지출분까지 공제  
    - '09.12.31까지 연장
   
 
6. 교육비 공제한도 인상
종전
개정
ㅁ 공제한도  
  - 취학전아동.초.중.고 공제한도 1인당 200만원   - 취학전아동.초.중고 공제한도 1인당 300만원
  - 대학생 1인당 연 700만원   - 대학생 1인당 연 900만원
   
ㅁ 공제대상교육비  
   - 추가   -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추가(1인당 연50만원 한도)
   * 반드시 교육비 납입증명서와 현금영수증 혹은
   신용카드 내역 제출
   
☞ 2008.7.1. 이후 부담하거나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7. 혼인,장례, 이사비용공제 폐지
종전
개정
ㅁ 총급여액 2,500만원 이하 근로자가 본인 및 기본공제 ㅁ 폐지
   대상자의 혼인,장례,본인 주소 이동시 사유당 100만원  
   공제  
   
 
8. 주택마련저축 부부는 주소가 달라도 동일세대로 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조특법시행령 제81조)

종전
개정
ㅁ세대 개념 별도 규정 없으나,
  주민등록등본상의 동거가족을 동일세대로 봄
ㅁ동일세대(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에도 동일)
- 주민등록등본상의 동거가족
-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 해도(주소가 달라도) 동일세대로 봄
 *부부가 각각 세대주인 경우 한명만 세대주로 봄
   
9.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개정
종전
개정
ㅁ 거치기간요건 폐지  - 거치기간 3년이하 요건 폐지
 - 차입금의 상환기간(거치기간 3년이하, 거치기간 포함)  * 2009.1.1이후 최초 상환분부터 적용
   15년 이상인 경우 공제 허용  * 종전의 거치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008.10.21~
      2008.12.31일까지 거치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도
      2008.10.21일 이후 상환분도 공제 가능
      3억원 이하인 경우
   
ㅁ 30년 이상 장기대출 이자상환액 공제한도 인상  
 - 1000만원 한도    - 30년이상은 1,500만원으로 상향
    * 2009.1.1이후 최초 상환분부터 적용
ㅁ 미분양주택 상환기간요건 완화  
 - 상환기간 : 15년 이상 ㅁ09.2.12 ~ 10.2.11 서울지역 외의 미분양.신규분양주택의
    경우 상환기간 5년 이상으로 요건 완화
    * 2009.2.12이후 최초차입분부터 적용
10. 종합소득세율 인하
종전
개정
                                    09년도      
1,200만원 이하                     8%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7%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6%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6%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5%         
8,800만원 초과                    35% 8,800만원 초과                    35%         
   
 
11. 근로소득공제금액 축소
종전
개정
500만원 이하                     전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 * 8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500만원+(총급여액-500만원)* 5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500만원+(총급여액-500만원)* 50%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1000만원+(총급여액-1500만원)*15%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    900만원+(총급여액-1500만원)*15%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1225만원+(총급여액-3000만원)*10%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1125만원+(총급여액-3000만원)*10%
4500만원 초과               1375만원+(총급여액-4500만원)*5% 4500만원 초과               1275만원+(총급여액-4500만원)*5%
   
 
12.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 소득공제 한도 인하
종전
개정
ㅁ 투자금액의 10%를 종합소득금액의 50%한도로 공제 ㅁ 종합소득금액의 30% 한도로 공제
ㅁ 2008.12.31까지 출자액을 공제 ㅁ 2010.12.31까지로 적용기한 연장
   
 
13. 고용유지중소기업 임금삭감액 소득공제 신설
종전
개정
ㅁ 신설 ㅁ 임금삭감액의 50% 소득공제(한도 : 연간 1,000만원)
  * 적용기간 : '09년 ~ '10년
   

연말정산 잘 하셔서 핸드폰 두둑하게 만드세요~ ^^

Posted by 스마일맨 민석
, |

안녕하세요.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 기간이지요? ㅎ
다들 열심히 연말정산 서식을 작성하고 계신가요?

연말정산을 신청하는
2009년 소득공제신고서 / 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 서식 입니다.

필요하신 분 있으면 받아가세요~ ^^


13월의 월급 많이 받으세요~ ^^

많이 받으시면...
저도 좀 나눠주실꺼죠? ㅋ

그럼 즐거운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








































Posted by 스마일맨 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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