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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이라고 하는 연말정산...

잘 준비하고 계시죠?

그런데 관련 서류가 없어서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올려 드립니다.

해당 서류 다운 받으신 후 잘 작성 하셔서 많이 환급 받으시길 바래요~ ^^*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

관련 서류는 [별지 제74호의6서식] <2012.2.28> 입니다.


관련 서류 다운로드 (Download)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xlsx




연말정산 서류 다운로드 페이지 바로 가기


1. 소득공제신고서, 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2012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용) - [링크 1], [링크 2]

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 [링크 1], [링크 2]  ← 현재 글

3. 의료비 지급 명세서 - [링크 1], [링크 2]

4. 연금, 저축 등 소득공제 명세서 - [링크 1], [링크 2]

5. 기부금 명세서 - [링크 1], [링크 2]


Posted by 스마일맨 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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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이라고 하는 연말정산...

잘 준비하고 계시죠?

그런데 관련 서류가 없어서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올려 드립니다.

해당 서류 다운 받으신 후 잘 작성 하셔서 많이 환급 받으시길 바래요~ ^^*


* 소득공제신고서, 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2012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용) *

관련 서류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개정 2012.2.28> 입니다.




연말정산 서류 다운로드 페이지 바로 가기


1. 소득공제신고서, 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2012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용) - [링크 1], [링크 2]  ← 현재 글

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 [링크 1], [링크 2]

3. 의료비 지급 명세서 - [링크 1], [링크 2]

4. 연금, 저축 등 소득공제 명세서 - [링크 1], [링크 2]

5. 기부금 명세서 - [링크 1], [링크 2]



Posted by 스마일맨 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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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한가구 한차 시대가 도래했죠?

집은 없어도 차는 있어야 한다는 인식때문인 것 같습니다.


자동차의 운행은 사람은 편하게 하지만,

한편으로는 대기오염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물론 요즘 친환경 자동차들이 많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요. ^^;)


이전 서울에서만 하던 승요차 요일제가 경기도에서도 되는군요.

제가 서울에 살았을때는 서울만 보이더니 경기도로 이사를 와서 경기도가 이제야 보이나봐요 ^^;


그럼 여기서 잠깐,

승용차 요일제란 무엇인가요?


승용차 요일제란?


승용차 요일제는 도민 스스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중 하루를 쉬는 날로 정하여

해당 요일에는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도민 실천 운동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에너지 정약과 교통혼잡 완화 및 대기오염을 줄임으로써

공기를 더욱 맑고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승용차 요일제를 실천해야 합니다.

- 경기도 승용차 요일제 홈페이지 발췌 - 



그러면 승용차 요일제의 혜택은 무엇이 있을까요?


승용차 요일제 혜택


공공기관의 혜택으로는 

  -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 : 20%

  - 교통유발 분담금 감면

  - 혼잡통행료 할인

민간기업의 혜택으로는

  - 자동차 정비공임 및 세차요금 할인

  - 은행의 우대금리 제공

등의 있습니다.


세부적인 할인혜택은 경기도 승용차 요일제 홈페이지(http://green-driving.gg.go.kr/web/benefit/public.jsp)를 참조하세요~ ^^



그럼 이제 경기도의 승용차 요일제를 신청하는 방법에 해대서 알아볼까요?


자~ 이제 경기도의 승용차 요일제를 신청해 봅시다.

서울 등 다른 지방은... 담에 다시 올리도록 할께요. ^^;

 


01. 경기도 승용차 요일제 홈페이지에 접속 한 후 메인에 있는 '승용차 요일제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경기도 승용차 요일제 홈페이지 : http://green-driving.gg.go.kr)


 

02. 약관을 읽어보신 후 동의하신면 동의에 클릭을 하시고 하단의 공공 아이핀(i-pin) 인증을 합니다.


 

03. 공공 아이핀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아이핀ID와 비밀번호로 인증을 합니다.

       아직 가입이 되어 있지 않으신 분은 신규 발급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04. 아이핀으로 인증 후에는 전자태그(RFID) 신규신청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주민등록번호의 앞 자리 6자리를 작성 후 차량 등록번호를 입력 합니다.

       그리고 하단의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05. 주민번호 및 차량번호가 매치가 되면 대상차량 및 소유자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또한 승용차 요일제 RFID 시스템 적용 희망사항인 '희망운휴일' (어느 요일에 쉴지 선택) 과 

       각종안내 통보사항의 수신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단의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06. 자~ 신청이 완료 되었습니다.

       앞에서 작성하신 내용이 다시 한 번 나오며 확인이 나오는데 이것이 신청 완료된 것입니다.

       희망운휴일을 변경하시고 싶으시면 재발급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07. 승용차 요일제 신청 후 전자 태그(RFID) 발급 절차는 위와 같습니다.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가까운 주민센터, 구청, 시청 등에 가시면 담당 공무원이 신분 확인 후 전자태그(RFID)를 발급해 주고,

      발급받은 전자태그를 차량에 부착하여 운행하면 됩니다.


승용차 요일제 참여로 많은 혜택도 받고,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도 키워 보자구요~ ^^


Posted by 스마일맨 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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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요즘...

자신의 월급빼고 다 오른다고들 하죠?

얼마전에 경기버스, 서울버스 모두 요금이 인상이 되었는데,

2012년 6월 16일에 경기버스의 운임 요금이 또다시 인상이 됩니다.


사실 지난번 2011년 11월 요금 인상때 200원의 요금 인상이 불가피 하였으나,

100원씩 두번 인상을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된 것이죠.


따라서 2012년 6월 16일 토요일 03시 부터 현 경기 시내버스 요금에서 100원씩의 요금 인상이 이루어 지게 됩니다.

경기버스(G Bus) 의 일반형 버스가

 1,000원에서 1,100원 (성인 카드기준)

 1,100원에서 1,200원 (성인 현금기준)

의 요금으로 인상이 됩니다.

청소년과 어린이 요금도 함께 인상이 되니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시내버스 운임조정 안내'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형 버스를 제외한 좌석형 버스와 직행 좌석형 버스, 외곽순환 버스의 요금은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버스요금이 이렇게 또 오르니...

가까운 거리는 차를 가지고 다는 것이 더 이득일 경우가 늘어나겠네요 ;;



Posted by 스마일맨 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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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또 오랜만에 돌아왔죠?

여러분이 궁금한것이 없으시면... 제가 글을 쓸 것이 없어요 ㅠㅠ

오랜만에 문의사항이 들어와 포스팅을 하네요. ㅎ


오늘은 컬쳐랜드(Culture Land) 문화상품권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Q) 기프티콘(기프티쇼) 로 온라인상품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에서 등록하여 사용하려고 하니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네요.

      컬쳐랜드 홈페이지에서 Gifticon(Giftishow)로 받은 온라인문화상품권을 컬쳐캐쉬로 충전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A) 요즘 간편한 선물로 기프티콘(Gifticon)이나 기프티쇼(giftishow)를 많이 선택하십니다.

     예전에 문상이라 불리던 종이 문화상품권도 요즘은 이런 '온라인문화상품권'으로 간단히 선물을 할 수가 있죠.


▲ 컬쳐랜드에서 발생한 기프티콘 온라인문화상품권 1만원권

   자 이렇게 기프티콘이나 기프티쇼로 받은 온라인 문화상품권을 컬쳐캐쉬로 교환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01. 먼저 컬쳐랜드 홈페이지(http://www.cultureland.co.kr/main/main.asp)에 접속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계정으로 로그인을 합니다.


02. 그리고 상단에 있는 컬쳐캐쉬 부분의 '충전' 을 클릭합니다.


03. 그러면 컬쳐캐쉬 충전하기 페이지가 나오는데 왼쪽 메뉴에서 '기프티콘&쇼 교환소'를 클릭합니다.


04. 그래서 나오는 페이지가 바로 기프티콘& 기프티쇼 교환소 입니다.

       하단의 '교환 번호 입력' 부분의 '교환권 번호' 부분에 기프티콘(기프티쇼) 의 핀번호를 입력합니다.

        이 온라인 문화상품권 교환권 번호(핀번호)는 총 12자리로 입력 후 옆에 있는 [교환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05. [교환하기] 버튼을 클릭 하면 핀 번호를 입력하였던 부분이 '온라인 문화상품권 번호'로 바뀌며 숫자가 노출되는 것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이 번호를 적어 놓으세요.


06. 다시 왼쪽 메뉴에서 '나의 컬쳐캐쉬 관리' 를 클릭합니다.


07. 그러면 '컬쳐캐쉬 충전하기' 페이지가 나옵니다.

       좀 전 05번에서 나왔던 온라인 문화상품권 번호를 이 '상품권 Pin 번호' 부분에 입력합니다.

       4자리-4자리-4자리-6자리의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입력을 완료하셨으면 하단의 [충전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종이 문화상품권을 컬쳐랜드의 컬쳐캐쉬로 변환시 이 부분부터 하시면 됩니다.)


08. 잠시 기다리시면 충전 처리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입력을 잘 하셨다면 '정상적으로 충전 완료' 가 나타나게 됩니다.


09. 컬쳐캐쉬로 충전이 잘 되었는지 확인을 하려면 왼쪽 메뉴의 '나의 컬쳐캐쉬 조회' 버튼을 누르셔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기프티콘이나 기프티콘의 바코드밑의 번호를 가지고,

종이상품권의 숫자의 갯수랑 다르다며 충전이 안된다고 헤메시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

그럼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



Posted by 스마일맨 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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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모았다가 우리도 모르게 사라지는 신용카드 포인트...

우리는 이 포인트가 소멸되는줄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허다 합니다.

작년에는 이렇게 소멸되는 포인트(Point)가 약 1100억원이나 되었다고 하네요.

포인트가 모아지고는 있지만 얼마나 모아졌는지 조회를 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구요.


오늘은 이번에 만들어진 신용카드 포인트 통합조회시스템을 이용하여

자신이 모은 신용카드 포인트가 얼마이고, 소멸되는 시기도 알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Q) 내가 지금까지 모은 카드사별 신용카드 포인트(Point) 를 통합하여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System)이 오픈(Open)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디서 조회를 할 수 있고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A) 2012년 4월 16일 월요일, 여신금융협회는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카드사별 포인트를 조회할 수 있는 통합조회시스템을 오픈 하였습니다.


     이 시스템에서는 롯데카드(Lotte Card), 비씨카드(BC Card), 삼성카드(Samsung Card), 신한카드(Shinhan Card), 하나SK카드(Hana SK Card), 

     현대카드(Hyundai Card), KB국민카드(KB Card), 외한은행(KEB)의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의 현재 잔여 포인트 및 소멸 예정 포인트를 

     조회 하실 수 있습니다.

      

     저 스마일맨과 함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 포인트를 조회해 볼까요? ^^


01. 여신금융협회 통합조회시스템에 들어갑니다.

       페이지의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여신금융협회 통합조회시스템 URL : http://www.cardpoint.or.kr)

       접속 후 가운데에 있는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의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02. 공인인증 로그인 페이지가 열리게 됩니다.

       상단에 있는 고유식별정보 제공동의를 읽어보신 후 동의하시면 '동의합니다'을 선택합니다.

       이 후 하단의 공인인증 로그인 부분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신 후 [공인인증] 버튼을 클릭합니다.


03. 그러면 팝업으로 공인인증서를 선택할 수 있는 창이 하나 열릴 것입니다.

       자신의 공인인증서를 선택 후 인증서 암호를 입력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04. 자신의 신원이 확인 되셨으면 조회할 카드사를 선택합니다.

      조회할 카드를 체크하시고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05. 통합토인트 결과 확인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자신이 앞서 체크한 곳의 카드사 관리 포인트가 보여지니 확인해 보세요. ^^


※ 소멸예정포인트는 소멸되기 2개월 전에 안내되며 해당월 말일에 소멸됩니다.



이 서비스는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으니 여러분의 잠자는 포인트를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


Posted by 스마일맨 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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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바쁘다는 핑계로 요즘 블로그(Blog)에 무척 소흘해진 스마일맨 입니다. ㅠㅠ
오늘은 즐거운 금요일이니...
간만에 포스팅 할께요 ^^;;

오늘은 13월의 월급으로 불리우는 소득공제의 한 부분에 대해서 쓰려고 합니다.
바로 현금거래시 발생하는 현금영수증에 대한 내용이지요.
영수증을 끊을 당시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을 하게 되는데,
이후에 사용자가 이 자진발급분을 자신의 소득공제로 홈페이지에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시행되어오고 있는 부분이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Q) 자진발급된 현금영수증을 자신의 소득공제로 등록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A) 소비자가 가맹점에서 국세청이 지정한 코드(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은 경우, 
     신분확인 수단을 등록하면 본인의 현금영수증으로 익일 사용내역조회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타인의 자진발급 현금영수증을 부당 수취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이렇게 자진발급 받은 현금영수증이 있으면 소득공제에 필요한 등록을 하기 위해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로 접속을 합니다.
    URL 은 다음과 같습니다. (http://www.taxsave.go.kr)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접속해서 상단 부분에 있는 로그인(LogIn) 버튼을 눌러서 로그인을 합니다.
    만약 회원가입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 기회에 가입해보는것도 좋을 듯 해요 ㅎ

2. 로그인을 한 후 왼쪽에 있는 메뉴에서
    '소비자' - '자진발급분 사용자등록'을 클릭합니다.

3. 그러면 '소비자' - '사용내역조회' - '자진발급분 사용자등록' 페이지가 열리게 됩니다.
    자~ 그럼 해당 내용을 입력해 볼까요?

4. 먼저 '등록전 자료조회'을 하여야 합니다.
     어떤 내용을 등록할지 조회를 하는 것이지요.
     이때 필요한 것은 가맹점 사업자번호, 금액, 승인번호, 거래일자 입니다.
     이것을 따로 기억하기란 쉽지 않으니, 자진발급분 현금영수증을 버리지 않고 꼭 챙겨 두셔야해요.
     영수증에 이 내용들이 모두 나와 있으니 영수증에 있는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단의 [조회] 버튼을 누르면
     그 밑의 '사용자등록' 부분에서 해당 날짜의 해당 영수증 내용이 표기되게 됩니다.
     해당 내용이 맞는지 확인을 하신 후 오른쪽의 [등록] 버튼을 눌러주세요.

5. 그러면 처리내용에 대한 alert 창이 뜨면서 다시 한 번 내용을 보여주게 됩니다.
    확인을 하신 후 해당 내용이 맞으면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6. 정상 처리가 되면 '등록되었습니다' 라는 alert 창이 나타납니다.

7. 완료가 되면 위의 사진 처럼 [등록] 버튼이 있던 자리에 '처리중' 이라는 문구가 노출이 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난 후 해당 날짜의 현금영수증을 조회해 보시면
    소득공제로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 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


한푼이 아까운 이때, 현금영수증 잘 챙겨서 연말 정산때 손해보지 않게 미리 미리 대비하자구요~ ㅎ

즐거운 주말을 보내고,
다시 월요일이 돌아오니 많이 힘드시죠?
그래도 꾹 참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

Posted by 스마일맨 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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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3월의 봉급인 연말정산 잘 하셔서 소득공제 많이 받으셨나요?
소득공제 뿐만 아니라 투명한 거래를 위하여 시작한 현금영수증제도...
많이들 이용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가끔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해당 내용은 살펴 보시나요?
저는 생각날때마다 가끔... 한.. 2~3달에 한번씩 들어가서 해당 내용들을 살펴보곤 합니다.

현금영수증 사이트의 홈페이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URL : http://www.taxsave.go.kr

여러분도 한 번 들어가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현금영수증은 아래와 같이 2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현금영수증
1. 개인 소비용 현금영수증은 "현금(소득공제)"영수증으로 발급되며, 
    해당영수증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이 있음.
2.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용도로 "현금(지출증빙)"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정규지출증빙으로 사용됨.
으로 구분이 됩니다.

판매자의 실수로 개인의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발급이 공제가 되지 않고
경비승인으로 제외가 되었을 경우 자신이 직접 처리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Q)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의 건별 상세내역에서 거래구분이 경비승인, 공제로 나오는 건 중
      개인소득공제를 판매자의 실수로 넣은 부분에서 개인이 직접 소득공제로 변경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기본적으로
소비자 > 사용내역조회 > 건별내역조회 를 확인해 보시면 아래와 같이 건별 상세내역이 노출됩니다.

승인번호
이용일시 가맹점명 사용금액(원) 발급수단 카드명 거래 구분
1****** 2011-02-XX  XX:XX:XX XXXX            32,400 ~6XXX   승인 공제
1****** 2011-02-XX  XX:XX:XX XXXX          150,000 ~6XXX   승인 공제
1****** 2011-02-XX  XX:XX:XX XX            84,000 ~5XXX   승인 공제
1****** 2011-02-XX  XX:XX:XX XXXXX             8,000 ~6XXX   승인 공제
1****** 2011-02-XX  XX:XX:XX ()XXXXX            30,000 ~6XXX   경비승인 제외
1****** 2011-02-XX  XX:XX:XX XXX            65,100 ~5XXX   승인 공제
1****** 2011-02-XX  XX:XX:XX XX          300,000 ~5XXX   승인 공제
1****** 2011-02-XX  XX:XX:XX XXX            32,100 ~5XXX   승인 공제
1****** 2011-02-XX  XX:XX:XX XX            98,000 ~5XXX   승인 공제
1****** 2011-02-XX  XX:XX:XX ()XXXXX          200,000 ~5XXX   승인 공제


거래구분과 구분란에 승인, 공제로 나와있는 부분이 정상적으로 자신의 소득공제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중간에 보면 거래구분은 '경비승인', 구분은 '제외' 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회사의 경비로 쓰여져 개인의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뭐... 판매자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할때 실수(혹의 의도적???)를 한 것이겠죠.

이부분을 개인의 소득공제로 돌리기 위하여
해당 판매자를 직접 찾아거나 국세청에 문의 할 수도 개인이 직접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먼저 소비자 > 사용내역 조회 > 건별사용내역에서 거래구분이 경비승인으로 제외된 건을 찾습니다.
    해당 일자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죠.

2. 그리고 소비자 > 사용내역조회 의 '용도일괄변경' 메뉴를 찾아서 클릭합니다.
    화면이 용도일괄변경으로 바뀌면 '변경전 자료조회'에서 해당 일자를 찾아서 조회를 합니다.
    용도는 '지출증빙'에서 '소득공제'로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3. 해당 일자 조회로 하단의 거래내역에 조회가 되어 나오면
    '신분확인수단을 선택하세요'를 선택하여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카드'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승인번호 앞의 체크박스에 바꾸고자 하는 내용을 선택하고 상단의 [일괄변경] 버튼을 클릭합니다.

4. 거래내역의 용도변경이 맞는지 확인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일반 변경 후에는 정정할 수 없으나, 세미래콜센터(Tel : 126)를 통해서는 정정정이 가능합니다.
     동의를 하시면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5. "등록되었습니다." 라는 alert 이 나타나며 완료 된 것을 알려줍니다.

6. 페이지를 보면 앞서 비어 있던 요청상태 칸이 "처리중" 이라고 노출되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7. 모두 완료 후 하루나 이틀 후 확인해 보시면 승인되어 공제된 상태로 바뀐 것을 확인 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소득공제에서 한푼이 아쉬운 저와 같은 봉급쟁이님들은,
수시로 현금영수증 홈페이지를 확인하셔서 이와 같이 잘 못 처리된 건이 없는지 확인하셔야 겠습니다. ^^

그럼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
Posted by 스마일맨 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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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도 아주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계시죠?
오늘 저의 블로그 유입을 보니 제가 예전에 연말정산때 올려 놓은 글을
검색으로 하여 유입하시는 분이 들어 났더군요.
가만히 보니...
지금이 연말정산 기간이네요. ㅎ
연말정산을 월급쟁이들 한테 14월의 월급 이라고도 하죠? ㅎ

암튼 사람들 모두 연말정에 관심이 많으실텐데요.
2010년 연말정산은 2009년 등 그 이전의 내용들과 변경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개정된 내용은 무엇인지 다들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알려드립니다.

모두 확인하시여 이번 연말정산때 그동안 내었던 세금들 모두 환수하시길... ^^

1. 저소득 근로자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확대
종전
개정
< 신설 > ㅁ 주택임차를 위한 사인간 차입금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 무주택 세대주+국민주택규모+총급여 3천이하+부양가족
   - 전입일 전후 1개월 이내이고 금리 4.3%이상 차입할 것
   - 원리금 상환액의 40%(300만원 한도)
   - 주택임대차계약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 원리금 상환 증명서류(무통장입금증 등)
2. 저소득 근로자 월세 소득공제 신설
종 전
개 정
< 신설 > ㅁ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월세 소득공제 신설
   - 무주택 세대주+국민주택규모+총급여 3천이하+부양가족
   - 월세 금액의 40%(월세보증금 제외)
   - 연간 300만원 한도(주택마련저축 및 주택임차차입금 포함)
3. 미용-성형수술비 등 의료비 불공제
종 전
개 정
ㅁ 미용-성형수술비, 건강증진 의양품 구입비
   의료비 공제
< 불공제 >
   
4. 자녀보육수당 비과세 범위 확대
종 전
개 정
ㅁ 자녀보육수당의 요건  
 -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금액으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 지급월 기준으로 6세이하 여부 판단  -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으로 6세이하 여부 판단
 
5. 국외 건설근로자에 대한 비과세 확대
종 전
개 정
ㅁ 국외근로자의 비과세 범위  
 - 일반 국외근로자: 월 100만원 한도  
 - 원양어선원, 외항선원, 국외건설현장 근로자
   : 월 150만원 한도
 - 건설현장 지원 근로자 포함
   
 
6.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소득공제 개선
종 전
개 정
ㅁ 최저 사용금액  
 - 총급여의 20%  - 총급여의 25%
ㅁ 공제율: 20% ㅁ 공제율 차등화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20%
   - 직불(체크)*선불카드: 25%
ㅁ 공제한도: 500만원 ㅁ 공제한도: 300만원
< 추가 > ㅁ 월세 소득공제 받은 월세액 적용배제
 
7. 외국인 근로자 15% 단일세율 제도만 유지
종 전
개 정
ㅁ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  
 - 총급여액의 30% 비과세  < 폐지 >
 - 근로소득의 15% 단일세율 분리과세  < 좌동 >
   -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영주권자) 제외
 
8.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종 전
개 정
 < 신설 > ㅁ 공제대상
   -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
   - 소득공제 신청서류를 은행에 제출
  ㅁ 공제금액: 납입액의 40%
   - 월 10만원 이상 납입시 10만원까지만 납입액으로 인정
  ㅁ 공제한도: 연 48만원
   -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금액과 합산하여 연 300만원
  ㅁ 감면세액의 추징
   - 국민주택초과 주택에 당첨되거나 5년 내 해지시
   연간 납입액 6% 또는 실제 감면세액 추징
   
9. 종합소득세율 인하
종 전
개 정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35% 8,800만원 초과                    35%         
   
 
10. 장기주택마련저축 지원수준 축소
종 전
개 정
 - 이자 배당소득 비과세  - 좌동
 - 납입금액 40% 소득공제(근로자)  - 소득공제 폐지
     단, 2009년말까지 가입자 중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가
   8,8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하여
   2012년 납입분까지 공제 허용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좌동
 -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1주택만 소유한 세대주
 - 좌동(기준시가 5천만원 이하 주택의 경우
   국민주택규모 요건 배제)
 - 일몰기한: 2009.12.31  - 일몰연장: 2012.12.31
 
11. 근로자의 기부금 이월공제 허용 및 연장
종 전
개 정
ㅁ 기부금 이월공제   
 - 대상자: 개인사업자, 법인  - 대상자: 개인사업자, 법인, 근로자
 - 지정기부금 3년  - 지정기부금 5년
 - 특례기부금 1년  - 특례기부금 2년
 - 법정기부금 없음  - 법정기부금 1년


자~ 많은 부분이 또다시 개정이 되었지요.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13월의 월급... 두둑히 받으시길 바래요.
많이 썼는데 적게 받으셨다면...
그동안 원청징수 세금을 적게 내신 부분이 있을테니 좋게 좋게 생각하자구요.
그럼 항상 스마일~ ^^

Posted by 스마일맨 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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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제까지 비가 오더니,
오늘은 햇빛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 하네요 ^^;
날씨가 많이 더우시죠?

비(Rain) 오는날 알려드렸어야 하는데, 오늘은 맞지 않는 것 같지만...
그래도 장마철이니 이후에도 비가 내릴 것이라 생각하고 올려드릴께요. ㅋ

오늘은 콜드스톤(ColdStone) 쿠폰 정보에요.
머 통신사 카드 (KT Membership Card) 가 있으면 할인이 되시겠지만,
오늘은 비가오면 누구나가 쓸 수 있는 할인 쿠폰(Coupon) 입니다.

내요은 바로 바로... 이거... ^^

URL : http://www.icoldstone.co.kr/event/spot_view.asp?IDXNO=104

다시 한 번 정리해 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내용 : 이벤트 기간 중 비오는 날, 콜드스톤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쿠폰을 가지고 방문 하시면
         TO GO 제품에 대해 20% 할인해 드립니다.
         (Rainy Day Coupon)
이벤트 기간 : 2010년 6월 25일 ~ 2010년 7월 15일 (총 21일간)
주의사항 :
  - 프리팩도 TOGO 행사 메뉴 입니다.
  - 타 제휴 카드 및 패밀리 포인트 카드와의 중복할인 및 포인트 적립은 불가합니다.
  - 1인 4매까지 출력 가능합니다.
사용장소 : 콜드스톤 전 매장




그럼 비오는 날 콜드스톤에 가실 일 있으시면 위의 쿠폰 프린트 (Print) 해서 가지고 가세요.
그리고 20% 할인받아서 사는 겁니다! ㅎ

그럼 남은 일요일 오후 알차게 보내세요~ ^^


Posted by 스마일맨 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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