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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0년 4월의 해가 밝았습니다... 라고 말하려고 했더니 날씨가 흐리네요 ㅠㅠ
유수처럼 흐르는 시간 속에서 다시 한 번 새해에 결심했던 일들을 떠올려 보심이 어떨까요? ^^


혹시 교통카드인 T-money(티머니)를 사용중이세요?
그 T-money가 교통카드뿐만 아니라 다른 결제 수단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는거 아시죠? ㅎ
그래서 오늘은 그 티머니로 받을 수 있는 혜택(할인)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Q) T-Money(티머니)로 결제할 수 있는 곳이 늘어나면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던데, 알려주세요.

A) T-Money는 버스(Bus), 지하철(Subway), 택시(Taxi) 요금은 물론 다양한 서비스까지
      터치(Touch)로 결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서비스 입니다.


      이 티머니가 지난주부터 캠퍼스에서도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중입니다.
      해당 학교에 재학중이거나,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혜택을 받으 실 수 있겠죠? ㅎ
      자~ 이벤트 내용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

  하나, 교내식당 결제시 200원 할인!
 
  행사내용 : 교내식당에서 T-Money로 결제시 200원 할인
  행사기간 : 2010년 3월 22일(월요일) ~ 2010년 4월 2일(금요일)
  해당대학교 : 동국대학교, 백석대학교, 서울산업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할인방법 : 위에 해당하는 대학교의 교내식당에서 식사시 T-Money(티머니)로 결제시 200원 할인  

  , 금융 USIM(유심) 무료 업그레이드(Upgrade) 
 
  행사내용 : 금융 USIM(유심) 무료 업그레이드(Upgrade)
  행사 장소 및 일정 :
      - 동국대학교 : 2010년 3월 22일(월요일), 23일(화요일)
      - 숙명여자대학교 : 2010년 3월 24일(수요일), 25일(목요일)
      - 서울산업대학교 : 2010년 3월 29일(월요일), 30일(화요일)
      - 백석대학교 : 2010년 3월 31일(수요일), 4월 1일(목요일)
      - 인하대학교 : 2010년 4월 5일(월요일), 6일(화요일)
      - 경희대학교 : 2010년 4월 7일(수요일), 8일(목요일)
  참여대상 : 금융기능 제공 단말기를 보유한 SKTelecom 및 KT 고객 중 일반 USIM(유심) 장착 고객
  금융 USIM 무료 업그레이드방법 : 위의 해당일자에 해당 장소 방문  

  셋, T-Money(티머니) 잔액 확인 고객에게 선물증정 
 
  행사내용 : T-Money(티머니) 잔액확인 고객에게 선물 증정
  행사 장소 및 일정 : 위의 두번째 금융 USIM 무료 업그레이드 일정 및 장소 동일
  선물내용 : 캔커피(레쓰비), 포스트잇, T-Coin(티코인)
  행사 참가 방법 : 일정 및 해당 장소에서 T-Money(티머니) 잔액 확인

  ※ 행사는 현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장 사은품은 대상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1일 1회 증정됩니다.
  ※ 실제 경품은 내용과 다를 수 있으며, 소진 시 조기종료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또 바빠서 꾸무적 거리는 사이에 이미 일정도 존재를 하네요.
바로 알려드린다는 것이 그넘의 일때문에 ㅠㅠ
그래도 남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곳에 계시다면 혜택을 받아보세요. ^^

그럼 만우절이라고 너무 심한 뻥~ 은 치지 마시고... ㅎ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

Posted by 스마일맨 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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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할때마다 항상 힘드시죠?
여러가지 달라지는 세법들도 많구요.

이번에는 2009년 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미 다 알고계시겠지만 말이에요 ^^

2009년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1. 본인,배우자, 부양가족 기본공제금액 150만원으로 인상
종전
개정
ㅁ1인당 연 100만원 공제 ㅁ 연 150만원 공제
   
2. 직계존속 기본공제 나이 변경
종전
개정
ㅁ 직계존속 기본공제 나이요건  - 남녀 모두 60세로 통일
  - 60세(여자는 55세)이상 직계존속  * 부모님 모두 1949.12.31일 이전 출생한 경우 공제 가능)
   
3. 경로우대공제 만70세부터 1인당 100만원 공제
종전
개정
 
ㅁ 경로우대공제 ㅁ 기본공제대상자가 70세이상인 경우 연100만원 공제
 - 기본공제대상자가 65세이상인 경우 연100만원  
   70세이상인 경우 150만원 공제  
   
4. 위탁아동도 부양가족공제 가능
종전
개정
< 신설 > ㅁ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에 해당연도 6개월 이상 위탁
    양육한 위탁아동을 포함
   
 
5. 의료보공제 한도 인상
종전
개정
ㅁ 공제한도  
  -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한도 연 500만원   -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한도 연 700만원
  - 본인.경로우대자,장애인 공제 한도 없음   - 본인.경로우대자,장애인 공제 한도 없음
ㅁ 미용,성형수술비 등 '08.12.31지출분까지 공제  
    - '09.12.31까지 연장
   
 
6. 교육비 공제한도 인상
종전
개정
ㅁ 공제한도  
  - 취학전아동.초.중.고 공제한도 1인당 200만원   - 취학전아동.초.중고 공제한도 1인당 300만원
  - 대학생 1인당 연 700만원   - 대학생 1인당 연 900만원
   
ㅁ 공제대상교육비  
   - 추가   -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추가(1인당 연50만원 한도)
   * 반드시 교육비 납입증명서와 현금영수증 혹은
   신용카드 내역 제출
   
☞ 2008.7.1. 이후 부담하거나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7. 혼인,장례, 이사비용공제 폐지
종전
개정
ㅁ 총급여액 2,500만원 이하 근로자가 본인 및 기본공제 ㅁ 폐지
   대상자의 혼인,장례,본인 주소 이동시 사유당 100만원  
   공제  
   
 
8. 주택마련저축 부부는 주소가 달라도 동일세대로 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조특법시행령 제81조)

종전
개정
ㅁ세대 개념 별도 규정 없으나,
  주민등록등본상의 동거가족을 동일세대로 봄
ㅁ동일세대(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에도 동일)
- 주민등록등본상의 동거가족
-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 해도(주소가 달라도) 동일세대로 봄
 *부부가 각각 세대주인 경우 한명만 세대주로 봄
   
9.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개정
종전
개정
ㅁ 거치기간요건 폐지  - 거치기간 3년이하 요건 폐지
 - 차입금의 상환기간(거치기간 3년이하, 거치기간 포함)  * 2009.1.1이후 최초 상환분부터 적용
   15년 이상인 경우 공제 허용  * 종전의 거치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008.10.21~
      2008.12.31일까지 거치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도
      2008.10.21일 이후 상환분도 공제 가능
      3억원 이하인 경우
   
ㅁ 30년 이상 장기대출 이자상환액 공제한도 인상  
 - 1000만원 한도    - 30년이상은 1,500만원으로 상향
    * 2009.1.1이후 최초 상환분부터 적용
ㅁ 미분양주택 상환기간요건 완화  
 - 상환기간 : 15년 이상 ㅁ09.2.12 ~ 10.2.11 서울지역 외의 미분양.신규분양주택의
    경우 상환기간 5년 이상으로 요건 완화
    * 2009.2.12이후 최초차입분부터 적용
10. 종합소득세율 인하
종전
개정
                                    09년도      
1,200만원 이하                     8%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7%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6%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6%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5%         
8,800만원 초과                    35% 8,800만원 초과                    35%         
   
 
11. 근로소득공제금액 축소
종전
개정
500만원 이하                     전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 * 8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500만원+(총급여액-500만원)* 5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500만원+(총급여액-500만원)* 50%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1000만원+(총급여액-1500만원)*15%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    900만원+(총급여액-1500만원)*15%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1225만원+(총급여액-3000만원)*10%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1125만원+(총급여액-3000만원)*10%
4500만원 초과               1375만원+(총급여액-4500만원)*5% 4500만원 초과               1275만원+(총급여액-4500만원)*5%
   
 
12.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 소득공제 한도 인하
종전
개정
ㅁ 투자금액의 10%를 종합소득금액의 50%한도로 공제 ㅁ 종합소득금액의 30% 한도로 공제
ㅁ 2008.12.31까지 출자액을 공제 ㅁ 2010.12.31까지로 적용기한 연장
   
 
13. 고용유지중소기업 임금삭감액 소득공제 신설
종전
개정
ㅁ 신설 ㅁ 임금삭감액의 50% 소득공제(한도 : 연간 1,000만원)
  * 적용기간 : '09년 ~ '10년
   

연말정산 잘 하셔서 핸드폰 두둑하게 만드세요~ ^^

Posted by 스마일맨 민석
, |

안녕하세요.
요즘 생필품 가격이 정말 많이 올랐죠?
그나저나... 그 오른 가격도 장소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 알고 계시죠?
이렇게 장소별로 다른 생필품 가격 정보를 다루는 곳이 오늘(2009년 12월 21일) 오픈하였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곳을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


Q) 생활필수품(이하, 생필품) 의 가격 정보를 한곳에서 볼 수 있다고 하는데,
      그 곳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알려주세요.

A) 2009년 12월 21일(월요일), 한국소비자원(소보원)에서 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서울시내 11개 유통업체에서 판매되는 20개의 생활필수품의 가격정보를 공개하였습니다.
     생필품 가격정보가 공개되는 한국 소비자원 홈페이지의 주소는 http://price.tgate.or.kr 입니다.


  우선 가격이 공개되는 대상 품목은,
    - 신선식품 4가지 (두부, 쇠고기, 콩나물, 햄)
    - 가공식품 10가지 (라면, 밀가루, 사이다, 생수, 설탕, 소주, 식용유, 커피, 콜라, 통조림)
    - 공산품 6가지 (기저귀, 샴푸, 세제, 여성위생용품, 치약, 화장지)
  이렇게 모두 20가지 품목 입니다.
  이런 품목을 2~3개 브랜드별, 단위(개, g, ℓ 등)별로 촟ㅇ 62개의 가격이 공개됩니다.

  가격공개 업체는 서울시에 소재되어 있는
    - 대형마트 4곳(농협하나로 양재점, 롯데마트 잠실월드점, 이마트 미아점, 홈플러스 영등포점)
    - 백화점 3곳 (롯데백화점 잠실점,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현대백화점 미아점)
    - 슈퍼마켓 3곳 (롯데슈퍼 잠원점,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잠실점, GS슈퍼마켓 관악낙성대점)
    - 재래시장 1곳(수유시장)
  이렇게 11곳이 되겠습니다.
  이들 업체는 비교가 가능하도록 가급적 권역별로 선정하였다고 하네요.

  지금은 조사품목과 대상, 업체들이 작지만 단계적으로 그 수를 늘려나가,
  2010년 4월 부터는 서울 및 6대 광역시 100여개 유통업체의 80여개 주요 생필품의
  판매가격정보가 제공되도록 한다고 하네요.


이 정보는 일정한 주기로 (1주일)로 업데이트 예정이며,
해당 정보의 공개로 유통업체간 경쟁촉진으로,
소비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좋은 가격으로 제공될 수 있을 것 같네요. ^^
이제 장보기 전에 이곳에서 확인하면 좋을 것 같아요~ ^^
Posted by 스마일맨 민석
, |

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에서 처음맞는 월요일 이네요.
시간 참 빨리가죠? ㅠㅠ

여름이고 지금이 휴가철이니까 물건을 사는 분들이 많으시죠?
오늘은 11번가에서 물건을 조금이나마(?) 싸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께요.


뭐,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당이 되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방법이 적용된 시점이 얼마 되지 않아,
많은 분들이 모르시고 계시기에 알려드리려 합니다.

일단, 불법 적인것은 아니구요 ^^;

이방법은 다름이 아닌,
SKTelecom 을 이용하시는 분들에 한해 혜택이 있습니다.
그것도 11%나요...

저는 11번가만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쪽에서 일을 하고 있지도 않구요 ^^;)
물론 얼마전까지만 해도 A 쇼핑몰에 있었구요.
그 전에는 D 포털 쪽에도 있었습니다.
저는... 고루 고루 사랑합니다. ㅎㅎㅎ

그럼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우선 11번가에서 물건을 살일이 있으면... 이란 전제를 깔아 놓구... ^^


1. 11번가에 '바로가기'로 접속을 합니다.


2. 사고자하는 물건을 고르고, 구매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3. STEP 03 의 결제금액 할인부분에서 SKT 멤머십 할인 부분을 확인한다.
    그리고 옆에있는 [할인한도 조회] 버튼을 클릭한다


4. 그럼 새로 뜨는 팝업에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SKT의 멤버십 카드 번호와 주민번호를 입력한다.


5. 그러면 SKT의 멤버십 잔액이 뜨면 이 금액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하단의 '모두사옹' 부분을 체크하면 자신이 사용가능한 최대 할인 금액이 자동으로 입력된다.

6. 또한 상단의 쿠폰 할인에서 기타 사용 가능한 쿠폰을 사용한다.

위처럼 만 하시면 끝입니다.


제가 이 방법을 알려드리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타 다른 쿠폰과 중복 적용하여 할인을 받을 수 있다.
  2. 주문금액의 무려 11%나 할인 받을 수 있다. (최대 할인 금액이 11,000원을 넘지 못함)
  3. 제휴사가 다 떨어져나가 남아돌아서 년말에 소멸되는 SKT 멤버십 포인트를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조건이 되어야지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1. SKTelecom을 사용하고 있어야 한다.
  2. 할인받고자 하는 11번가 아이디의 명의와 SKT 멤버십 사용자의 명의가 같아야 한다.
  3. SKT 멤버십 잔액이 남아 있어야 한다.



위의 SKT 멤버십 포인트가 적용된 첫날은 최대 할인금액도 없고,
적용 불가한 카테고리도 없었습니다. 아주 선풍적인 인기였죠  ^^
하지만 익일에 바로 적용이 되더군요. ㅎ

암튼 여러분의 인터넷 쇼핑에 조금이라도 주머니 사정을 도와드리려고 하다가 이 글을 쓰게 되네요.

혹시
"난 SKT도 아닌데 왜 이런글을 써서 왜 내마음을 아프게 하는거야!!!" 하시는 분이 계시면...
기꺼이 제 포인트를 사용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포인트 양도가 되지 않으니... 대리구매(?) 까지만 되겠죠?
저야 물론 여러분께 모든것을 다 사드리고 싶으나... 저의 주머니 사정 땜시... ^^;
암튼 대리구매라도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라도 여러분의 주머니 사정을 지킬 수 있다면... 전 옆에서 열심히 서포트 할께요. ^^


그럼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봐주세용. ^^

Posted by 스마일맨 민석
, |

안녕하세요.

아늑한 주말의 휴식 뒤에 월요일이 돌아왔습니다.
주말은 잘 보내셨나요?
이제 다시 일상으로 마음의 자리를 잡아야겠죠? ^^

날짜가 하루 하루 지나가서 나이 먹는것도 서러운데,
물가도 올라가니 더더욱 힘들군요 -_-;;


오늘, 2009년 6월 1일부터 택시요금이 인상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우리나라 전 지역이 오른것은 아니고 아직 서울과 인천이 대상입니다.

내용을 자세히 &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선 이젠 기본료 1,900원을 더이상 볼 수 없겠군요 ㅠㅠ)
서울 (Seoul)
적용시점 : 2009년 6월 1일 00시
기본요금 : 1,900원 에서 2,400원 인상 (500원 인상)
요금증가 - 거리 : 144m당 100원 추가 (현행유지)
요금증가 - 시간 : 35초당 100원 추가 (현행유지)
심야할증 : 00시 ~ 04시 사이 20% 할증 (현행유지)
시경계할증 : 11개 도시에서 폐지 (나머지 도시에서는 20% 시경계할증 잔존)
                  (의정부, 고양, 김포, 부천, 안양, 과천, 성남, 하남, 구리, 남양주, 광명)


인천 (Incheon)
적용시점 : 2009년 6월 1일 00시
기본요금 : 1,900원 에서 2,400원 인상 (500원 인상)
요금증가 - 거리 : 145m당 100원 추가 (159m -> 145m로 거리단축)
요금증가 - 시간 : 35초당 100원 추가 (현행유지)
심야할증 : 00시 ~ 04시 사이 20% 할증 (현행유지)
시경계할증 : 11개 도시에서 폐지 (나머지 도시에서는 20% 시경계할증 잔존)
                  (의정부, 고양, 김포, 부천, 안양, 과천, 성남, 하남, 구리, 남양주, 광명)


공통으로 택시의 기본요금은 2,4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후 경기도 전역도 2009년 8월 1일부로 택시의 기본요금이 2,400원으로 상향조정 됩니다.

5개월전까지만 해도 강남에서 일을 하였고,
IT 업계의 특성상 새벽에 사이트를 점기점검 및 오픈 하는 경우가 많아서
새벽 출퇴근시 택시를 많이 탔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집과 회사의 거리가 가까워서 새벽에 일을 하더라도
자전거를 이용하여서 택시 탈 일은 거의 없어졌네요.
저는 이번 택시인상에 별로 피해를 입지 않지만,
대다수의 서민들은 타격이 더 클것입니다.

한켠에선 택시운전기사분들도 기본료 인상으로 더더욱 택시기피증이 커지지 않을까 노심초사 하신다고 하십니다.
LPG 의 가격이 올라서 가격을 올려야 하지만, 올리면 승객수가 줄고...
모두가 힘든 상황이네요...
모두 함께 Win-Win 하는 세상은 언제쯤 올까요?

암튼, 오늘부터 택시 타기 전 위의 사항을 꼭 알아두세요.
다른 물가상승도 기다리고 있지만...
오늘 더 올리면 혈압상승이 유도될까봐 오늘은 택시요금 인상으로 일단락 합니다.

그럼 월요일 오전, 평일 근무태새로 생활리듬을 되찾길 바라며~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
Posted by 스마일맨 민석
, |

안녕하세요~

이제 이틀 후인 2009년 4월 1일,

대한민국의 모든 은행들의 영업 시간이 바뀐다고 합니다.

시작과 종료 시간이 30분씩 빨라졌네요.

잘 확인 하시고 착오 없으시길 바래요.

이로써 직장인들은 은행에 가기가 더 어려워졌네요.

ATM기 수수료나 내리던지 없애던지 해주지... ㅠㅠ

암튼 한 푼이라도 더 아끼고, 다리 아프게 헛걸음질 하기 전에 한 번 더 확인!!! ^^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 |

한국은행이 5만원권을 공개했네요.

도안의 인물은 신사임당 선생님 입니다.

이 5만원권은 2009년 6월 즈음에 발행이 된다고 하네요.

참고하세요~ ^^

< 5만원권 도안 앞면 >


< 5만원권 도안 뒷면 >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 |

 
여러분~~~
오늘은 경제도 안좋은 상황에서 자동차를 가지고 계신 여러분의 주머니를 지켜줄 내용을 알려드릴까 해요.
혹시 자동차세 연납 하셨나요?
자동차세 연납에 대해서 모르신다구요?
그럼 설명해 드리죠 ^^
 
◈ 자동차세 연납 (선납)
   -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에 신고, 납부하는 경우 연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납부기간 】
       ① 1월 1일 ∼ 1월 31일 : 연세액의 10% 할인
       ② 3월 1일 ∼ 3월 31일 : 연세액의 7.5% 할인
       ③ 6월 1일 ∼ 6월 30일 : 연세액의 5% 할인
       ④ 9월 1일 ∼ 9월 30일 : 연세액의 2.5% 할인
    ♣  1월에 연납하신 경우에 가장 큰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전화,방문신청 모두 가능하며 한번 신청을 해 놓으시면
      그 다음해부터는 자동적으로 발송됩니다.
      자동차매매,신규취득등으로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다시 연납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위처럼 1월중에 납부를 하시면 10%나 할인을 해 준답니다.
원래 1년에 6월, 12월에 걸쳐 2번 납부를 하는데 1월에 하면 일시불로 납부하는 조건으로 할인을 해 주는것이랍니다.
물론 카드로 납부가능하고요, 할부도 된답니다. ^^
 
하지만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어서 신청하세요.
■ 납부하는 곳 : 서울 - 서울시  E-Tax 시스템 (http://etax.seoul.go.kr/)
                           지방세 - 인터넷 지방세 (http://www.wetax.go.kr/)
■ 신청기간 : 서울시 E-Tax - 2009. 01.  01. ~ 2009. 01. 31.
                       인터넷 지방세 - 2009. 01. 02. ~ 2009. 02. 02.
 
서울시 E-Tax 시스템에서 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께요~
자~ 따라와~~~ ^^
 
1. 먼저 서울시 ETAX 홈페이지(http://etax.seoul.go.kr/)에 접속합니다.

 

2. 상단의 신고납부를 클릭하시면 자신의 주민번호로 납부할 세금을 조회하 실 수 있습니다.

 

3. 만약 납세번호를 알고 계시면 다른 사람의 세금도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납세번호란에 납세 번호를 적고 '클릭하세요' 를 클릭하면 다음 화면에서 세금내역이 노출됩니다.

 

 4. 그럼 아래와 같이 etax 알림문구가 노출됩니다.

오늘까지 입니다 오늘!!!

 

 

5. 그럼 자신이 납세해야 할 금액이 노출되면서 납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6. 하단의 은행 또는 카드사를 선택하여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완료하면 alert! 창으로 완료를 나타내 줍니다.

 

7. alert! 창에서 확인을 누르시면 납부 영수증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모두 잘 하셨죠?
오늘 납부하셔서 10% 의 할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시의 자동차 요일제를 신청하신분은 자동으로 추가 할인된 가격으로 적용받게 됩니다.
 
그럼 오늘의 정보로 여러분의 경제에 도움이 되셔으면 좋겠네요 ^^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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