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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고 있는 '대체휴무' 에 대해서 같이 알아볼까요?

일반적으로 알고있는 '노는날(?)이 휴일과 겹치면 다음 일하는날 쉰다...'고 알고 계시죠?

(저만 그랬을지도 모르겠네요. ^^;)

이번 2014년 추석 연휴가 일요일이 겹쳐 있는데 관연 쉬는지 안쉬는지 스마일맨이 대신 알아보고 왔습니다.

한 번 보실까요? ^^

 

Q) '대체공휴일제(대체휴무제)의 도입'으로 2014년 추석은 하루 더 쉴 수 있나요?

 

A '대체공휴일' 내용의 신설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2013년 11월 5일 개정됨에 따라서 

2014년 추석이 그 첫번째 혜택을 누릴 전망입니다.


하지만 먼저 안좋은 소식을 전해 드리지면, 대체공휴일의 혜택은 모두가 누리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해당 규정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대한 규정' 이니 만큼,

관공서나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은 의무적으로 대체공휴일이 적용이 되지만,

그 외 일반 회사들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제량에 맡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먼저 알아볼까요?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②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본조신설 2013.11.5.]


※ 제2조제4호 :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 제2조제9호 :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 제2조제7호 : 5월 5일 (어린이날)


- 법제처 법령정보센터 발췌 -


즉, 올해 2014년 추석의 공휴일은

9월 7일(일요일), 9월 8일(추석, 월요일), 9월 9일(화요일) 이여서

9월 7일이 일요일을 하루 손해보게 됩니다. 

따라서 그 다음 비공휴일인 9월 10일(수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이 되어 원래보다 하루를 더 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고공자 입장에서 보면 아주 좋은 법이나,

위에서 먼저 언급한 것 처럼 관공서나 공공기간은 의무적으로 대체휴무가 적용이 되지만,

일반 기업은 아니라는 것이죠. ㅠㅠ


기업가 입장에서 보면 원래 일하는 날인데, 

쉬는 날로 바뀜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더 들거나, 

일을 함으로써 생산되는 것들이 마감을 미뤄지는 불상사도 있겠지요. ㅜㅜ


보통 회사는 근로계약서, 사규 등에 유급휴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살펴 보시거나, 회사의 인사 담당자에게 문의를 하면 

자신이 근무를 하고 있는 곳에서 대체휴무로 9월 10일에 쉴 수 있는지 알려줄 것입니다.


부디 모두 대체휴일을 즐길 수 있으시길 바랄께요~ ^^

 

스마일맨이 다니는 회사는 연차를 사용하고 쉴 수 있게 해 준다고 하네요 ㅠㅠ

뭐, 연차도 남아돌고 연차를 안써도 돈으로 지급도 되지 않는데, 이날 쉬어야겠네요. ^^;

일반 사기업에 다니는 우리도 대체휴가의 제도를 의무적으로 누리고 싶네요. ㅎ


Posted by 스마일맨 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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