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일맨 민석 안녕하세요~ 모든 지식이 집합되어 있는 지식창고 입니다. 여기서 모든 지식을 가져가세요~ ^^
주인장 연락처

카테고리

분류 전체보기 (759)
SmileMan's Diary (57)
알아야 산다! Tips! (359)
공짜로 받아가세요~ (129)
DownLoad Files (6)
Association (49)
Photo (158)
Total
Today
Yesterday
03-29 02:18


코리아 베이비페어 서포터즈

Revu 파워블로거

PressBlog 프로미어 블로거



체험 블로그 마케팅 서비스 OLPOST


달력

« » 2024.3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SKTelecom 용 스마트폰인 스카이(SKY) 의 베가(IM-A650S)...

오늘은 이 스마트폰에서 사용 가능한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사용 요금이나 무료 사용 가능한 잔여량을 체크하여 나타내주는 어플 입니다.

자~ 그럼 가시죠~ ㅎ


Q) SKT에서 사용 가능한 사용 요금 및 무료 사용 잔여량을 체크 하는 어플리케이션 소개를 해주세요.

A) 스마트폰이 좋은 이유는 좋은 어플들을 가져다가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맞게 개발도 가능하구요. ^^
     오늘은 사용 요금 및 무료 사용 가능 잔여량을 체크 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것은 안드로이드(Android) OS 기반의 베가를 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 T store (티스토어) 를 실행시킵니다.
    바탕화면에 없으면 메뉴(Menu)를 찾아 보시면 있을꺼에요. ^^

2. '미니 T World'를 찾습니다.
     이 어플은 무료(Free) 이며, T World (티월드) 에서 확인 가능한 내용을 보여 줄 것입니다.

3. 이 프로그램은 무료 잔여량, 실시간 요금 조회 등의 업무를 빠르고 간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합니다.

4. 그러면 하단의 메뉴가 노출되면서 다운로드에 1이 표시되며 다운로드(Download) 중인것을 알려줍니다.

5.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자동 설치가 되고 설치가 완료되면
    상단에 '미니 T world 설치 완료'라는 문구가 나타나며 설치 완료를 알려드립니다.

6. 프로그램 목록을 들어가 보시면 '미니 T world'가 설치 된 것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미니 T world'를 실행합니다.

7. '미니 T world'가 실행이 됩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 합니다.
    추후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하시기 귀찮으시면 하단의 '자동 로그인 설정'을 체크 한 후 로그인 합니다.

8. '미니 T world'를 로그인 하면 위와 같이 뜨며,
     무료 잔여량 조회, 실시간 요금 조회, 월별 요금, 무료 문자 메시지 보내기 등을 하실 수 있습니다.



위의 사항을 다시 동영상으로 보시려면 아래를 참고하세요 ^^






Posted by 스마일맨 민석
, |


안녕하세요.
지금 창밖에는 비가 보슬 보슬 내려오네요.



오늘은 윈도우즈 7 (Windows 7)을 무료로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건은 자신이 대학생이며 자신의 학과과
'MSDN AA'에 속할 경우 입니다.

조회 방법은 아래와 같이 하시면 됩니다.


우선 아래의 페이지에 접근을 합니다.
http://www.microsoft.com/student/en/us/software/windows-7.aspx


그리고 위의 'Click here to see if your school is enrolled in MSDN AA'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b) 부분이 활성화 되는데,
우리는 한국에 살고 있으므로 'KOR' 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다시 c) 부분이 활성화 되는데
이렇게 계속 자신이 속한 부분을 선택하셔서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무료로 windows 7을 사용 하실 수 있길 바라시며...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빠이룽~~~ ^^*


Posted by 스마일맨 민석
, |

안녕하세요.

오늘 (2009년 7월 23일) 부터 저작권법이 일부 변경되어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블로그에 포스팅 하기가 참 겁이 나네요.

불법은 저지르진 않고 있지만,
괜히 잘못 올리면 법의 망을 피해가진 못한다는 생각에... ㅠㅠ


그래서 오늘은 저작권법에 대해서 몇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부터 저작권법이 개정이 되기에 포스팅을 하려고
어제 관련법과 관련하여, 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타 법률가자문 등
한참을 살펴 보았습니다.

그결과...
눈알 빠질라구 하고, 머리 복잡해지고...
블로그 못해먹겠다는 결론이... 막... 나오려구 하더라구요 ㅠㅠ

우선 저작권의 사전적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저작권 (법률)  [著作權, copyright]

문학·음악·연극·미술 작품의 내용과 형식의 복제·출판·판매 등에 대하여 법적으로 보장된 배타적인 권리.
- 출처 : Daum 사전, 브리태니커 -

저자권법의 취지는 위와 같이 힘들게 생성해 낸 사람인 저작권의 권리를 지켜주자는 것입니다.
이를 지켜지 않으면 벌금 이나 징역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저작권법은 과거부터 적용되어져 왔으며,
이번에 새로 지정되는 법은 아닙니다.

이런 저작권을 가진 사람들을 보호해주자는 취지에서,
과거보다는 조금더 강력하게(?) 적용이 되는것이지요.
취지를 본다면 불법 복제 내용들을 공유하고 있는 불법 헤비 업로더들에 대해서
제재하는 방향으로 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맞는 말 입니다.
내가 땀흘려 힘들게 만들어낸 작품을 누군가가 무단으로 도용하여 사용한다면...
기필코 용서가 없을 것입니다 -_-;;
물론 제가 친한 친구나, 인정을 하는 범위에서 용서를 했다면,
무단이 아니니 마음데로 퍼(?) 날라도 되겠죠.

하지만, 그것이 너무나 까다롭다면... 서로 힘이 들 것 같네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저작권법 관련 핵심 Q&A 10가지]를 제시해 주었습니다.
읽다 보시면 더욱더 헷갈리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다시 한 번 꼼꼼히 읽어주세요.

그렇다면 이런 불법 헤비 업로더 들은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바로 '인터넷 3진 아웃제' 입니다.

인터넷 3진 아웃제

저작권이 있는 창작물의 불법 복제물을 웹하드 또는 P2P에 올려 적발되면 처벌받는 규정
1~3번 적발 : 경고
4번째 적발 : 회원계정을 최대 6개월 정지 (불법 헤비 업로더 당사자 동일 이름의 타 계정도 함께 제재)
만약 서비스 제공업자가 계정 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저작권을 무료사용을 할 수 있는 곳은 다음의 사이트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지식정보의 공유공간 자유이용사이트 : http://freeuse.copyright.or.kr/index.do 

이곳은 저작권 보호 기간이 지나서 저작권이 소멸되었거나,

저작권이 기증된 저작물 또는 저작권자가 무료로 이용하도록 허락한 저작물을 올려놓은 곳입니다.
자유로이 자신의 저작물을 등록을 할 수도 있습니다. ^^ 

이하 필요한 지식을 찾을 수 있는 곳들을 아래에 링크해 놓겠습니다.
참조하시고, 안전하고 즐거운 인터넷 하세요~ ^^

★ 관련 Link

  - 저작권법 법률지식정보시스템 :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Three.jsp?WORK_TYPE=LAW_THREE&LAW_ID=A0715&PROM_NO=09625&PROM_DT=20090422
  - Daum 즐거운 人터넷 : http://clean.daum.net/
  - 무료사용 저적물 자유이용사이트 : http://freeuse.copyright.or.kr/
  - 어린이 저작권 자주 묻는 질문 : http://kids.copyright.or.kr/bbs/bbs_01.asp
  - 청소년 저작권 교실 : http://1318.copyright.or.kr/
  - 저작권위원회 자동상담 서비스 :  http://counsel.copyright.or.kr/ 
  - 저작권위원회 어린이 홈페이지 : http://kids.copyright.or.kr/
  - 문화 관광부 저작권 심의 조정 위원회 : http://www.copyright.or.kr/




헤헤헤...
Daum 지식의 '추천 블로그지식'에 위의 글이 떴네요.
2009년 7월 24일 입니다. ㅎ




인증 샷 입니다. ㅋㅋㅋ

 

Posted by 스마일맨 민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