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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SKTelecom 을 사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SKT를 사용하시는 분들 중 대리점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Internet)에서 직접 기기변경(기변)을 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의가 들어와서 티월드(Tworld)에서 검색해보니
해당 서비스가 바로 나오지 않고 해당 메뉴로 들어가야지 보이네요. ^^ 

Q) SKTelecom(에스케이 텔레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Tworld(티월드) 에서 혼자서 직접 휴대폰(핸드폰) 기기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세요.

A) SKT의 인터넷 고객센터인 Tworld(티월드) 에서
     휴대폰 기기변경을 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이 따라하시면 됩니다.
     (이 방법은 티월드 홈페이지에 이미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기기변경을 하시기 전에 꼭! 아래의 주의사항을 먼저 내용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기변경 전 꼭 읽어보아야 할 주의사항


아래 기기변경 전 유의사항은 꼭 읽어보세요!!!
http://www.tworld.co.kr/html/common/popup/subscribe_change/popup_phone_change.html

  주의 사항을 모두 읽어 보셨으면 이제부터 기기변경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Tworld(티월드)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URL : http://www.tworld.co.kr
    티월드 홈페이지 접속로그인(LogIn) 하신 후 메뉴의 '고객센터' 의 '분실/신청/변경'을 선택합니다.

2. '분실/변경/신청' 메뉴로 들어가면 '고객센터' > '분실/신청/변경' > '번호변경' 메뉴가 노출이 되는데,
    여기 네이게이션 에서 '번호변경'을 클릭하여 '기기변경'을 선택합니다.

3. 기기변경 페이지의 '기기변경 안내' 탭이 기본(Default)로 노출이 됩니다.
    바로 옆에 있는 '기기변경 신청' 탭을 선택합니다.

4. 불법을 막기위해 본인이 맞는지 인증으로 확인을 하는 페이지가 열립니다.
     이는 해당 핸드폰으로의 'SMS(문자) 인증' 또는 '범용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인증이 가능합니다.
     두가지의 조건 중 자신이 편리한 방법으로 인증을 완료 합니다.

5. 인증을 완료 하면 기기변경 신청 페이지가 노출이 됩니다.
    현제 사용 휴대폰 기종이 노출되면서, 할부 내용이 있으면 할부 표시도 함께 노출이 됩니다.
    그리고 변경 기기모델에에서 변경을 할 핸드폰을 [휴대폰 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찾아서 입력해 줍니다.
    그리고 새로운 핸드폰의 뒷면에서 일련번호를 적어서 입력해 줍니다.
    모든 내용의 입력이 완료 되었으면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완료해 줍니다.
    이 전에 [휴대폰 셋팅 방법]을 자세히 읽어 보세요.

6. [완료] 버튼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해지되는 부가서비스의 내용을 보여 줍니다.
    이는 새로운 휴대폰 단말기에서 지원해 주지 않아서 해지되는 서비스들 입니다.
    위의 서비스를 해지하고 정말 기기변경을 할껀지 물어봅니다.
    만약 유지되어야 하는 서비스가 있으면 [취소]를 클릭하여 기변을 취소 합니다.
    내용을 확인하셔서 기변을 해도 되시면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진행합니다.

7. 만약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물어보는 단계 입니다.
    기기종류와 일련번호를 다시 한 번 확인하세요.
    만약 잘못입력 해서 생기는 문제는 이 [확인] 버튼을 클릭한 이후로... 힘들어 집니다.
    위에 취소가 불가능... 이라는 말이 있죠?
    잘 확인 하시고 클릭하세요.

8. 모든 내용이 완료 되었으면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다는 alert 메시지 창이 나타납니다.

9. 그리고 웹 페이지 자체에서도 기기변경이 완료 되었다고 보여줍니다.
   
10. 마지막으로 핸드폰(휴대폰)에서 해당 번호로 셋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휴대폰 제조사 마다 서로 상의하니 주의 하셔야 합니다.
      앞 단계에서  해당 핸드폰의 셋팅 방법을 읽어 보신 방법으로 셋팅하시면 됩니다.

※ 다시 한 번 차례로 설명된 내용을 참조하세요~ ^^


자~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려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밖의 대리점 까지 가는게 멀고 이 방법이 쉬우신 분들은 티월드에서 처리하시고,
이 방법이 어려우신 분들은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대리점에 방문하셔서 처리 하시는게 쉽고 빠르실 것입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화이팅!!! ^^

Posted by 스마일맨 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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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2009년 7월 23일) 부터 저작권법이 일부 변경되어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블로그에 포스팅 하기가 참 겁이 나네요.

불법은 저지르진 않고 있지만,
괜히 잘못 올리면 법의 망을 피해가진 못한다는 생각에... ㅠㅠ


그래서 오늘은 저작권법에 대해서 몇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부터 저작권법이 개정이 되기에 포스팅을 하려고
어제 관련법과 관련하여, 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타 법률가자문 등
한참을 살펴 보았습니다.

그결과...
눈알 빠질라구 하고, 머리 복잡해지고...
블로그 못해먹겠다는 결론이... 막... 나오려구 하더라구요 ㅠㅠ

우선 저작권의 사전적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저작권 (법률)  [著作權, copyright]

문학·음악·연극·미술 작품의 내용과 형식의 복제·출판·판매 등에 대하여 법적으로 보장된 배타적인 권리.
- 출처 : Daum 사전, 브리태니커 -

저자권법의 취지는 위와 같이 힘들게 생성해 낸 사람인 저작권의 권리를 지켜주자는 것입니다.
이를 지켜지 않으면 벌금 이나 징역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저작권법은 과거부터 적용되어져 왔으며,
이번에 새로 지정되는 법은 아닙니다.

이런 저작권을 가진 사람들을 보호해주자는 취지에서,
과거보다는 조금더 강력하게(?) 적용이 되는것이지요.
취지를 본다면 불법 복제 내용들을 공유하고 있는 불법 헤비 업로더들에 대해서
제재하는 방향으로 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맞는 말 입니다.
내가 땀흘려 힘들게 만들어낸 작품을 누군가가 무단으로 도용하여 사용한다면...
기필코 용서가 없을 것입니다 -_-;;
물론 제가 친한 친구나, 인정을 하는 범위에서 용서를 했다면,
무단이 아니니 마음데로 퍼(?) 날라도 되겠죠.

하지만, 그것이 너무나 까다롭다면... 서로 힘이 들 것 같네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저작권법 관련 핵심 Q&A 10가지]를 제시해 주었습니다.
읽다 보시면 더욱더 헷갈리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다시 한 번 꼼꼼히 읽어주세요.

그렇다면 이런 불법 헤비 업로더 들은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바로 '인터넷 3진 아웃제' 입니다.

인터넷 3진 아웃제

저작권이 있는 창작물의 불법 복제물을 웹하드 또는 P2P에 올려 적발되면 처벌받는 규정
1~3번 적발 : 경고
4번째 적발 : 회원계정을 최대 6개월 정지 (불법 헤비 업로더 당사자 동일 이름의 타 계정도 함께 제재)
만약 서비스 제공업자가 계정 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저작권을 무료사용을 할 수 있는 곳은 다음의 사이트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지식정보의 공유공간 자유이용사이트 : http://freeuse.copyright.or.kr/index.do 

이곳은 저작권 보호 기간이 지나서 저작권이 소멸되었거나,

저작권이 기증된 저작물 또는 저작권자가 무료로 이용하도록 허락한 저작물을 올려놓은 곳입니다.
자유로이 자신의 저작물을 등록을 할 수도 있습니다. ^^ 

이하 필요한 지식을 찾을 수 있는 곳들을 아래에 링크해 놓겠습니다.
참조하시고, 안전하고 즐거운 인터넷 하세요~ ^^

★ 관련 Link

  - 저작권법 법률지식정보시스템 :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Three.jsp?WORK_TYPE=LAW_THREE&LAW_ID=A0715&PROM_NO=09625&PROM_DT=20090422
  - Daum 즐거운 人터넷 : http://clean.daum.net/
  - 무료사용 저적물 자유이용사이트 : http://freeuse.copyright.or.kr/
  - 어린이 저작권 자주 묻는 질문 : http://kids.copyright.or.kr/bbs/bbs_01.asp
  - 청소년 저작권 교실 : http://1318.copyright.or.kr/
  - 저작권위원회 자동상담 서비스 :  http://counsel.copyright.or.kr/ 
  - 저작권위원회 어린이 홈페이지 : http://kids.copyright.or.kr/
  - 문화 관광부 저작권 심의 조정 위원회 : http://www.copyright.or.kr/




헤헤헤...
Daum 지식의 '추천 블로그지식'에 위의 글이 떴네요.
2009년 7월 24일 입니다. ㅎ




인증 샷 입니다. ㅋㅋㅋ

 

Posted by 스마일맨 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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