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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3월의 봉급인 연말정산 잘 하셔서 소득공제 많이 받으셨나요?
소득공제 뿐만 아니라 투명한 거래를 위하여 시작한 현금영수증제도...
많이들 이용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가끔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해당 내용은 살펴 보시나요?
저는 생각날때마다 가끔... 한.. 2~3달에 한번씩 들어가서 해당 내용들을 살펴보곤 합니다.

현금영수증 사이트의 홈페이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URL : http://www.taxsave.go.kr

여러분도 한 번 들어가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현금영수증은 아래와 같이 2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현금영수증
1. 개인 소비용 현금영수증은 "현금(소득공제)"영수증으로 발급되며, 
    해당영수증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이 있음.
2.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용도로 "현금(지출증빙)"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정규지출증빙으로 사용됨.
으로 구분이 됩니다.

판매자의 실수로 개인의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발급이 공제가 되지 않고
경비승인으로 제외가 되었을 경우 자신이 직접 처리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Q)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의 건별 상세내역에서 거래구분이 경비승인, 공제로 나오는 건 중
      개인소득공제를 판매자의 실수로 넣은 부분에서 개인이 직접 소득공제로 변경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기본적으로
소비자 > 사용내역조회 > 건별내역조회 를 확인해 보시면 아래와 같이 건별 상세내역이 노출됩니다.

승인번호
이용일시 가맹점명 사용금액(원) 발급수단 카드명 거래 구분
1****** 2011-02-XX  XX:XX:XX XXXX            32,400 ~6XXX   승인 공제
1****** 2011-02-XX  XX:XX:XX XXXX          150,000 ~6XXX   승인 공제
1****** 2011-02-XX  XX:XX:XX XX            84,000 ~5XXX   승인 공제
1****** 2011-02-XX  XX:XX:XX XXXXX             8,000 ~6XXX   승인 공제
1****** 2011-02-XX  XX:XX:XX ()XXXXX            30,000 ~6XXX   경비승인 제외
1****** 2011-02-XX  XX:XX:XX XXX            65,100 ~5XXX   승인 공제
1****** 2011-02-XX  XX:XX:XX XX          300,000 ~5XXX   승인 공제
1****** 2011-02-XX  XX:XX:XX XXX            32,100 ~5XXX   승인 공제
1****** 2011-02-XX  XX:XX:XX XX            98,000 ~5XXX   승인 공제
1****** 2011-02-XX  XX:XX:XX ()XXXXX          200,000 ~5XXX   승인 공제


거래구분과 구분란에 승인, 공제로 나와있는 부분이 정상적으로 자신의 소득공제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중간에 보면 거래구분은 '경비승인', 구분은 '제외' 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회사의 경비로 쓰여져 개인의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뭐... 판매자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할때 실수(혹의 의도적???)를 한 것이겠죠.

이부분을 개인의 소득공제로 돌리기 위하여
해당 판매자를 직접 찾아거나 국세청에 문의 할 수도 개인이 직접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먼저 소비자 > 사용내역 조회 > 건별사용내역에서 거래구분이 경비승인으로 제외된 건을 찾습니다.
    해당 일자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죠.

2. 그리고 소비자 > 사용내역조회 의 '용도일괄변경' 메뉴를 찾아서 클릭합니다.
    화면이 용도일괄변경으로 바뀌면 '변경전 자료조회'에서 해당 일자를 찾아서 조회를 합니다.
    용도는 '지출증빙'에서 '소득공제'로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3. 해당 일자 조회로 하단의 거래내역에 조회가 되어 나오면
    '신분확인수단을 선택하세요'를 선택하여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카드'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승인번호 앞의 체크박스에 바꾸고자 하는 내용을 선택하고 상단의 [일괄변경] 버튼을 클릭합니다.

4. 거래내역의 용도변경이 맞는지 확인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일반 변경 후에는 정정할 수 없으나, 세미래콜센터(Tel : 126)를 통해서는 정정정이 가능합니다.
     동의를 하시면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5. "등록되었습니다." 라는 alert 이 나타나며 완료 된 것을 알려줍니다.

6. 페이지를 보면 앞서 비어 있던 요청상태 칸이 "처리중" 이라고 노출되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7. 모두 완료 후 하루나 이틀 후 확인해 보시면 승인되어 공제된 상태로 바뀐 것을 확인 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소득공제에서 한푼이 아쉬운 저와 같은 봉급쟁이님들은,
수시로 현금영수증 홈페이지를 확인하셔서 이와 같이 잘 못 처리된 건이 없는지 확인하셔야 겠습니다. ^^

그럼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
Posted by 스마일맨 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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