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일맨 민석 안녕하세요~ 모든 지식이 집합되어 있는 지식창고 입니다. 여기서 모든 지식을 가져가세요~ ^^
주인장 연락처

카테고리

분류 전체보기 (759)
SmileMan's Diary (57)
알아야 산다! Tips! (359)
공짜로 받아가세요~ (129)
DownLoad Files (6)
Association (49)
Photo (158)
Total
Today
Yesterday
04-26 02:55


코리아 베이비페어 서포터즈

Revu 파워블로거

PressBlog 프로미어 블로거



체험 블로그 마케팅 서비스 OLPOST


달력

« » 2024.4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안녕하세요.

오늘은 스마트폰(Smart Phone)이 대중화된 세상에서 

모바일로 은행(Banking) 업무를 보는 방법 중 하나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예는 국민은행(KBStar) 에서 모바일뱅킹 (KB 스타뱅킹) 시 사용되는

공인인증서를 컴퓨터(PC)에서 모바일(스마트폰)으로 내려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Q) 스마트폰에서 국민은행의 모바일 인터넷 뱅킹을 사용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인증서가 없다며 설치를 하라고 하네요.

      모바일 뱅킹에서 공인인증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핸드폰이 진화함에 따라서 스마트폰에서 못하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당연히 은행 없무도 스마트폰으로 가능하구요.

     돈에 관련된 일은 보안을 중요시 하기 때문에 모바일에서도 개인의 인증서가 필요하답니다.

     오늘은 국민은행의 모바일 뱅킹 (KB 스타뱅킹)을 이용시 인증서를 어떻게 다운 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PC에 이미 발급을 받아 놓은 개인 공인인증서가 있다는 가정하에 오늘의 포스팅을 시작하겠습다,)


01. 'KB국민은행'의 모바일 뱅킹 (Mobile Banking) 프로그램인 'KB스타뱅킹'을 실행 합니다.

       실행 후 오른쪽 하단의 '인증센터'를 터치하여 실행합니다.


02. '공인인증센터'에서 '인증서 가져오기'를 선택합니다.


03. 인증서 가져오기 화면이 뜨면서 이용방법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잠시 기다리시면 하단에 승인번호가 나타납니다.

 

04. 이제 개인의 컴퓨터에서 국민은행 홈페이지를 접속합니다.

       (URL : https://www.kbstar.com)

       그리고 메인페이지 상단에 있는 '공인인증센터' 버튼을 클릭합니다.


05. 공인인증센터 페이지가 열리면 '스마트폰/모바일뱅킹 인증서복사'를 선택합니다.

       이 선택은 하단의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06. '모바일 인증서 복사' 페이지에서 'KB스타뱅킹'의 'PC→스마트폰 인증서 복사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07. 'PC→스마트폰 인증서 복사하기' 페이지가 나오면 하단의 단계별 설명서를 잘 읽어 봅니다.

      다 읽으셨으면 하단의 '공인인증서 이동(PC→스마트폰) 을 클릭합니다.


08. 'UniSign - 한국전자인증 스마트폰 공인인증서 이동' 팝업이 나오면,

       인증서 선택에서 자신이 이동(복사) 할 인증서를 선택합니다.

       선택 후 하단에서 해당 인증서의 암호를 적으시고,

       승인번호에는 위 03번의 스마트폰의 KB스타뱅킹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 App, 앱)에서 나왔던 승인번호를 적고 '내보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09. 인증서 이동 완료가 뜨면 스마트폰에서 복사 완료 되었다는 토스트팝업이 뜰 것입니다.

      '종로'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팝업을 닫고 이제 휴대폰에서 모바일뱅킹을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


스마트폰에서 은행업모를 보는 것이 편리하고 쉬운 것 만큼, 그만큼 보안도 중요하게 신경쓰세요~ ^^

그럼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

 

Posted by 스마일맨 민석
, |



 
안녕하세요.

바쁘다는 핑계로 요즘 블로그(Blog)에 무척 소흘해진 스마일맨 입니다. ㅠㅠ
오늘은 즐거운 금요일이니...
간만에 포스팅 할께요 ^^;;

오늘은 13월의 월급으로 불리우는 소득공제의 한 부분에 대해서 쓰려고 합니다.
바로 현금거래시 발생하는 현금영수증에 대한 내용이지요.
영수증을 끊을 당시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을 하게 되는데,
이후에 사용자가 이 자진발급분을 자신의 소득공제로 홈페이지에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시행되어오고 있는 부분이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Q) 자진발급된 현금영수증을 자신의 소득공제로 등록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A) 소비자가 가맹점에서 국세청이 지정한 코드(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은 경우, 
     신분확인 수단을 등록하면 본인의 현금영수증으로 익일 사용내역조회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타인의 자진발급 현금영수증을 부당 수취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이렇게 자진발급 받은 현금영수증이 있으면 소득공제에 필요한 등록을 하기 위해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로 접속을 합니다.
    URL 은 다음과 같습니다. (http://www.taxsave.go.kr)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접속해서 상단 부분에 있는 로그인(LogIn) 버튼을 눌러서 로그인을 합니다.
    만약 회원가입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 기회에 가입해보는것도 좋을 듯 해요 ㅎ

2. 로그인을 한 후 왼쪽에 있는 메뉴에서
    '소비자' - '자진발급분 사용자등록'을 클릭합니다.

3. 그러면 '소비자' - '사용내역조회' - '자진발급분 사용자등록' 페이지가 열리게 됩니다.
    자~ 그럼 해당 내용을 입력해 볼까요?

4. 먼저 '등록전 자료조회'을 하여야 합니다.
     어떤 내용을 등록할지 조회를 하는 것이지요.
     이때 필요한 것은 가맹점 사업자번호, 금액, 승인번호, 거래일자 입니다.
     이것을 따로 기억하기란 쉽지 않으니, 자진발급분 현금영수증을 버리지 않고 꼭 챙겨 두셔야해요.
     영수증에 이 내용들이 모두 나와 있으니 영수증에 있는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단의 [조회] 버튼을 누르면
     그 밑의 '사용자등록' 부분에서 해당 날짜의 해당 영수증 내용이 표기되게 됩니다.
     해당 내용이 맞는지 확인을 하신 후 오른쪽의 [등록] 버튼을 눌러주세요.

5. 그러면 처리내용에 대한 alert 창이 뜨면서 다시 한 번 내용을 보여주게 됩니다.
    확인을 하신 후 해당 내용이 맞으면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6. 정상 처리가 되면 '등록되었습니다' 라는 alert 창이 나타납니다.

7. 완료가 되면 위의 사진 처럼 [등록] 버튼이 있던 자리에 '처리중' 이라는 문구가 노출이 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난 후 해당 날짜의 현금영수증을 조회해 보시면
    소득공제로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 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


한푼이 아까운 이때, 현금영수증 잘 챙겨서 연말 정산때 손해보지 않게 미리 미리 대비하자구요~ ㅎ

즐거운 주말을 보내고,
다시 월요일이 돌아오니 많이 힘드시죠?
그래도 꾹 참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

Posted by 스마일맨 민석
, |


      




안녕하세요.

13월의 봉급인 연말정산 잘 하셔서 소득공제 많이 받으셨나요?
소득공제 뿐만 아니라 투명한 거래를 위하여 시작한 현금영수증제도...
많이들 이용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가끔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해당 내용은 살펴 보시나요?
저는 생각날때마다 가끔... 한.. 2~3달에 한번씩 들어가서 해당 내용들을 살펴보곤 합니다.

현금영수증 사이트의 홈페이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URL : http://www.taxsave.go.kr

여러분도 한 번 들어가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현금영수증은 아래와 같이 2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현금영수증
1. 개인 소비용 현금영수증은 "현금(소득공제)"영수증으로 발급되며, 
    해당영수증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이 있음.
2.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용도로 "현금(지출증빙)"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정규지출증빙으로 사용됨.
으로 구분이 됩니다.

판매자의 실수로 개인의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발급이 공제가 되지 않고
경비승인으로 제외가 되었을 경우 자신이 직접 처리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Q)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의 건별 상세내역에서 거래구분이 경비승인, 공제로 나오는 건 중
      개인소득공제를 판매자의 실수로 넣은 부분에서 개인이 직접 소득공제로 변경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기본적으로
소비자 > 사용내역조회 > 건별내역조회 를 확인해 보시면 아래와 같이 건별 상세내역이 노출됩니다.

승인번호
이용일시 가맹점명 사용금액(원) 발급수단 카드명 거래 구분
1****** 2011-02-XX  XX:XX:XX XXXX            32,400 ~6XXX   승인 공제
1****** 2011-02-XX  XX:XX:XX XXXX          150,000 ~6XXX   승인 공제
1****** 2011-02-XX  XX:XX:XX XX            84,000 ~5XXX   승인 공제
1****** 2011-02-XX  XX:XX:XX XXXXX             8,000 ~6XXX   승인 공제
1****** 2011-02-XX  XX:XX:XX ()XXXXX            30,000 ~6XXX   경비승인 제외
1****** 2011-02-XX  XX:XX:XX XXX            65,100 ~5XXX   승인 공제
1****** 2011-02-XX  XX:XX:XX XX          300,000 ~5XXX   승인 공제
1****** 2011-02-XX  XX:XX:XX XXX            32,100 ~5XXX   승인 공제
1****** 2011-02-XX  XX:XX:XX XX            98,000 ~5XXX   승인 공제
1****** 2011-02-XX  XX:XX:XX ()XXXXX          200,000 ~5XXX   승인 공제


거래구분과 구분란에 승인, 공제로 나와있는 부분이 정상적으로 자신의 소득공제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중간에 보면 거래구분은 '경비승인', 구분은 '제외' 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회사의 경비로 쓰여져 개인의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뭐... 판매자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할때 실수(혹의 의도적???)를 한 것이겠죠.

이부분을 개인의 소득공제로 돌리기 위하여
해당 판매자를 직접 찾아거나 국세청에 문의 할 수도 개인이 직접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먼저 소비자 > 사용내역 조회 > 건별사용내역에서 거래구분이 경비승인으로 제외된 건을 찾습니다.
    해당 일자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죠.

2. 그리고 소비자 > 사용내역조회 의 '용도일괄변경' 메뉴를 찾아서 클릭합니다.
    화면이 용도일괄변경으로 바뀌면 '변경전 자료조회'에서 해당 일자를 찾아서 조회를 합니다.
    용도는 '지출증빙'에서 '소득공제'로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3. 해당 일자 조회로 하단의 거래내역에 조회가 되어 나오면
    '신분확인수단을 선택하세요'를 선택하여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카드'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승인번호 앞의 체크박스에 바꾸고자 하는 내용을 선택하고 상단의 [일괄변경] 버튼을 클릭합니다.

4. 거래내역의 용도변경이 맞는지 확인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일반 변경 후에는 정정할 수 없으나, 세미래콜센터(Tel : 126)를 통해서는 정정정이 가능합니다.
     동의를 하시면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5. "등록되었습니다." 라는 alert 이 나타나며 완료 된 것을 알려줍니다.

6. 페이지를 보면 앞서 비어 있던 요청상태 칸이 "처리중" 이라고 노출되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7. 모두 완료 후 하루나 이틀 후 확인해 보시면 승인되어 공제된 상태로 바뀐 것을 확인 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소득공제에서 한푼이 아쉬운 저와 같은 봉급쟁이님들은,
수시로 현금영수증 홈페이지를 확인하셔서 이와 같이 잘 못 처리된 건이 없는지 확인하셔야 겠습니다. ^^

그럼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
Posted by 스마일맨 민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