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
아파 아파... 마이 아파~ ㅠㅠ
우리가 많이 아플때에는 병원을 갑니다.
하지만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될만큼의 병일 경우에는 약국에 가서 약을 지어 먹게 됩니다.
버뜨...
새벽이나 공휴일인 경우 약국이 문이 닫게되어 우리는 약을 구비할 수 없게 됩니다.
요즘은 약국들이 돌아가면서 문을 열어 운영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해당 약국이나 인력이 모자라서 이런 서비스가 적시적소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시민들은 감기약 등 가정의 상비약을 쉽게 구할 수 있기를 요구 했고,
2012년 2월 14일 화요일,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건위) 에서는 전체 회의를 열어
감기약, 해열제 등 가정비약을 약국뿐 아니라 편의점에서도 판매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약국외 판매 의약품 종류 : 감기약, 소화제 파스류, 해열진통제 등 20개 이내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장소 : 편의점 등 24시간 연중무휴 점포
하루 판매량 : 하루치로 제한
포장단위 : 하루치의 포장 단위로 따로 규제
표기문구 : 큰 글씨로 ‘약국 외 판매 의약품’ 표기.
효능, 효과, 용법, 용량, 사용상 주의사항 등을 자세하게 표기
교육 :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 건강산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편의점 주인과 종업원에 대해 안정성 확보 및 품질관리 교육 실시
하지만 아직 끝난것이 아니죠.
지금은 복지위에서만 통과한 것입니다.
아직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2월 16일)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여야에 큰 견해차가 없어 이 법안은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안 발효 시점은 6개월 이후 라니 빠르면 2012년 8월 쯤에는 편의점에서
'약국외 판매 의약품'을 구할 수 있겠네요. ^^
일단 이렇게 가정에서 비상시 꼭 필요한 의약품들을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것은 찬성하는데요,
약품의 오남용을 하지 않게 모두가 조심해야 겠습니다. ^^
그럼 오늘도 건강하게... 파이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