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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동영상을 핸드폰에 넣는 방법을 묻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길거리를 다니면서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보기위해서죠.
그래서 오늘은 동영상을 변환하여 핸드폰에 넣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Q) 동영상을 변환하여 핸드폰에 넣고 싶습니다. 방법을 알려주세요.

A) 동영상을 변환하여 핸드폰에 넣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PDA 폰은 변환을 하지않고 바로 넣어서 보면 됩니다. (MP3도 그냥 넣어서 들으면 되구요 ^^)

     오늘은 엔젤인코더(NZell Encoder)로 변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엔젤인코더는 프리웨어로 누구든지 무료로 사용 가능합니다.
     엔젤인코더의 최신버전은 아래의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file.daum.net/pc/view.html?fnum=228988&cat=2&scat=40

    엔젤인코더를 만든 엔젤 소프트사의 홈페이지는 현재 공사중이네요.
    곧 더 새롭게 변신한 엔젤 소프트의 홈페이지를 만나 볼 수 있겠죠? ^^

    서론이 길었네요. ^^;
    위의 파일을 받으셨으면 설치 후 실행을 합니다.

  1. 변환할 동영상을 추가 합니다.
     드래그 엔 드롭(Drag and Drop)을 지원하므로 파일을 끌어다가 위의 창에 놓아도 됩니다.
     (위의 동영상은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받아 놓은것입니다. 저 다운로드 잘 안받아요. 믿으실라나? ㅋ)
 
  2. 파일을 선택해서 놓았으면 오른쪽 하단에 있는 기종과 해상도를 선택합니다.
      저는 기종을 '핸드폰(SKM)'으로, 해상도를 '고화질'로 선택하였습니다.
      해상도는 '중간화질', '고화질', '초고화질'을 선택하실 수 있으며 이는 용량에 비례합니다.    

  3. 기종과 해상도를 설정하셨으면 그 아래에 있는 [출력설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4. 그러면 출력설정을 할 수 있는 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포멧을 설정하고, 핸드폰에 맞는 사이즈를 선택 하고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5. 동영상의 파일명과 자막이 있는 파일명이 동일하면 자막 부분에 자동으로 '있음', '없음' 으로 나타납니다.
     (자막의 크기는 위의 '출력설정'에서 정하실 수 있습니다.)

  6. 설정을 다 마치셨으면 우측 하단에 있는 [변환] 버튼을 클릭합니다.

  7. 파일명의 앞에 '[NZELL]' 이라고 붙은 파일로 변환이 되게 됩니다.
     엔젤인코더가 과거에는 미리보기가 지원이 되지 않았는데, 요즘은 되나 보네요.
     하지만 클릭해도... 저는 안되던데요 ^^;;

  8. 변환이 다 되었으면 변환된 파일을 핸드폰에 넣고 보시면 됩니다. ^^


성공하셨나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위의 동영상 파일들은 여러분께 예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잠시... 아주 잠시 받은 것입니다.
    이 글 완료 후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저작권을 위해서 불법 동영상은 올리지도, 받지도 맙시다. ^^
Posted by 스마일맨 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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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2009년 7월 23일) 부터 저작권법이 일부 변경되어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블로그에 포스팅 하기가 참 겁이 나네요.

불법은 저지르진 않고 있지만,
괜히 잘못 올리면 법의 망을 피해가진 못한다는 생각에... ㅠㅠ


그래서 오늘은 저작권법에 대해서 몇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부터 저작권법이 개정이 되기에 포스팅을 하려고
어제 관련법과 관련하여, 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타 법률가자문 등
한참을 살펴 보았습니다.

그결과...
눈알 빠질라구 하고, 머리 복잡해지고...
블로그 못해먹겠다는 결론이... 막... 나오려구 하더라구요 ㅠㅠ

우선 저작권의 사전적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저작권 (법률)  [著作權, copyright]

문학·음악·연극·미술 작품의 내용과 형식의 복제·출판·판매 등에 대하여 법적으로 보장된 배타적인 권리.
- 출처 : Daum 사전, 브리태니커 -

저자권법의 취지는 위와 같이 힘들게 생성해 낸 사람인 저작권의 권리를 지켜주자는 것입니다.
이를 지켜지 않으면 벌금 이나 징역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저작권법은 과거부터 적용되어져 왔으며,
이번에 새로 지정되는 법은 아닙니다.

이런 저작권을 가진 사람들을 보호해주자는 취지에서,
과거보다는 조금더 강력하게(?) 적용이 되는것이지요.
취지를 본다면 불법 복제 내용들을 공유하고 있는 불법 헤비 업로더들에 대해서
제재하는 방향으로 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맞는 말 입니다.
내가 땀흘려 힘들게 만들어낸 작품을 누군가가 무단으로 도용하여 사용한다면...
기필코 용서가 없을 것입니다 -_-;;
물론 제가 친한 친구나, 인정을 하는 범위에서 용서를 했다면,
무단이 아니니 마음데로 퍼(?) 날라도 되겠죠.

하지만, 그것이 너무나 까다롭다면... 서로 힘이 들 것 같네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저작권법 관련 핵심 Q&A 10가지]를 제시해 주었습니다.
읽다 보시면 더욱더 헷갈리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다시 한 번 꼼꼼히 읽어주세요.

그렇다면 이런 불법 헤비 업로더 들은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바로 '인터넷 3진 아웃제' 입니다.

인터넷 3진 아웃제

저작권이 있는 창작물의 불법 복제물을 웹하드 또는 P2P에 올려 적발되면 처벌받는 규정
1~3번 적발 : 경고
4번째 적발 : 회원계정을 최대 6개월 정지 (불법 헤비 업로더 당사자 동일 이름의 타 계정도 함께 제재)
만약 서비스 제공업자가 계정 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저작권을 무료사용을 할 수 있는 곳은 다음의 사이트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지식정보의 공유공간 자유이용사이트 : http://freeuse.copyright.or.kr/index.do 

이곳은 저작권 보호 기간이 지나서 저작권이 소멸되었거나,

저작권이 기증된 저작물 또는 저작권자가 무료로 이용하도록 허락한 저작물을 올려놓은 곳입니다.
자유로이 자신의 저작물을 등록을 할 수도 있습니다. ^^ 

이하 필요한 지식을 찾을 수 있는 곳들을 아래에 링크해 놓겠습니다.
참조하시고, 안전하고 즐거운 인터넷 하세요~ ^^

★ 관련 Link

  - 저작권법 법률지식정보시스템 :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Three.jsp?WORK_TYPE=LAW_THREE&LAW_ID=A0715&PROM_NO=09625&PROM_DT=20090422
  - Daum 즐거운 人터넷 : http://clean.daum.net/
  - 무료사용 저적물 자유이용사이트 : http://freeuse.copyright.or.kr/
  - 어린이 저작권 자주 묻는 질문 : http://kids.copyright.or.kr/bbs/bbs_01.asp
  - 청소년 저작권 교실 : http://1318.copyright.or.kr/
  - 저작권위원회 자동상담 서비스 :  http://counsel.copyright.or.kr/ 
  - 저작권위원회 어린이 홈페이지 : http://kids.copyright.or.kr/
  - 문화 관광부 저작권 심의 조정 위원회 : http://www.copyright.or.kr/




헤헤헤...
Daum 지식의 '추천 블로그지식'에 위의 글이 떴네요.
2009년 7월 24일 입니다. ㅎ




인증 샷 입니다. ㅋㅋㅋ

 

Posted by 스마일맨 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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