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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nes(아이튠즈) 등 애플(Apple)을 이용할때 애플(Apple) 의 계정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Apple ID를 생성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지불 계정으로 신용카드(Card)를 등록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신용카드 정보를 아무데나(?) 적어두기에는 조금 껄끄러우신 분들도 계시죠? ㅎ
애플에서 유료는 사용하지 않고, 무료만 사용할껀데 ㅠㅠ
그래서 오늘은 애플 아이디 생성(등록)시 신용카드를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께요. ^^

Q) 애플의 계정(Apple ID) 생성시 신용카드번호 등록 없이 등록하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A) 클라우드(Cloud) 의 환경에서 자신임을 인증하는 방법으로 해당 계정(ID)이 있어야 합니다.
     애플(Apple)의 모든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도 Apple ID가 있어야 겠죠.
     iTunes 에서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 App) 을 구입하거나 노래(Music)을 구매 할때도 당연히 필요하겠죠.
     Apple의 계정 생성시에는 처음에 신용카드의 정보를 입력하라고 나옵니다.
    하지만 신용카드 정보 없이도 계정 생성이 가능하기에 그 정보를 공유하여 드립니다.
    따라오세요~ ^^


01. 아이튠즈(iTunes) 등 무료 앱(App)이 있는 페이지를 들어갑니다.
      저는 아이튠즈를 실행시킨 후  Store(스토어) 화면에서 'iTunes Store'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무료 Apps' 에서 아무 무료 앱에 마우스를 위치시킨 후 '무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02. 그러면 애플의 로그인 화면 창이 나옵니다.
      [새로운 계정 생성]을 클릭합니다.

03. 환영한다는 문구가 나오네요. ^^
      하단의 '계속' 버튼을 클릭합니다.

04.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취급 방침'이 나오는데, 잘 읽어보시고, 이용약관에 동의해 주세요.
      동의 체크 후 [동의]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으로 진행합니다.

05. 'Apple ID 세부 사항 입력' 나옵니다.
       자신의 이메일 주소(E-Mail Address), 암호, 암호를 잃어버렸을 경우를 대비한 질문과 답변, 생년월일을 입력 후 [계속] 버튼을 클릭합니다.
       완료 후 계정 활성화를 위해서 메일로 온 링크를 클릭해야 하니, 이메일을 올바르게 입력해 주세요.

06. '지불 방식 입력' 창이 뜹니다.
       기존에는 지불 방법에 비자카드(VISA Card), 마스터카드(Master Card), 아멕스카드(AMEX Card) 3개만 있었죠?
       하지만 위의 방법처럼 따라오셨다면 가장 마지막에 '없음' 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 [없음]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07. 그럼 하단에 카드번호, 만료일, 보안코드 란이 없어지고
      '청구소 주소' 란만 남게 될 것입니다.
      주소를 모두 입력 한 후 [Apple ID 만들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08. 애플 아이디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면 확인 이메일이 전송이 됩니다.
      자신이 처음에 적었던 메일을 확인합니다.

09. 메일을 열어보면 송신자는 Apple 에서
     '귀하의 Apple ID를 위한 연락처 이멩리 주소를 확인해 주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메일이 도착하여 있을 것입니다.
     메일을 열어서 확인 후 내용의 '지금 확인하십시오'를 클릭합니다.

10. 내 Apple ID 에서 앞서서 생성한 Apple ID 와 비밀번호를 입력 한 후 [주소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11. 짠~
      '이메일 주소가 확인되었습니다.' 라고 나오면서 주소 확인 감사하다고 완료 화면이 나오며 
      Apple ID 생성이 끝나게 됩니다. ^^


그럼 이제 재미난 Apple 의 세상으로 출발~ ^^


Posted by 스마일맨 민석
, |


요즘 사회적인 이슈(ISSUE)가 되고 있는 출산 보육 문제...
이런 사회적인 이슈에 조금이나 도움이 되고자, 카드 하나를 소개시켜 드릴께요.
그 카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아이사랑카드' 이지요.
아기를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도 이 카드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

하나SK카드가 작년인 2011년 9월 보건복지부의 아이사랑카드 전담 금융기간으로 선정이 되었답니다.
기존의 신한카드에서 제공하던 아이사랑카드가 하나 SK카드, 우리은행, KB국민카드로 구성된
KB컨소시엄으로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바뀐 하나SK카드에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스마일맨과 함께 알아보도록 합시다!!! ^^

★ 하나 SK 아이사랑카드의 특별한 혜택 ★

혜택 01. 어린이집 연간 12만원 추가 지원!!!
                본인분담금에 대한 월 1만원이 정액 할인 됩니다.
                이는 재료비, 교재비를 모두 포함합니다.
                자녀가 두명이면 엄마, 아빠의 이름으로 각각 만드셔서 24만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다는 사실!!! ^^

정부보육료 지원 대상자는 어린이집 보육료를 최대 100% 지원 받을 수 있으니, 추가로 확인해 보세요~


혜택 02. 뽀로로파크(Pororo Park) 할인 및 적립!
                 아이들의 대통령, 뽀통령!!!
                 저도 가장 좋아하는 케릭터라 이 부분이 제일로 땡기네요 ㅎ
              할인 및 적립 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 어린이 입장료 20% 할인 (뽀로로파크 어린이 기본 입장료 : 16,000원)
                    - 동반부모 1인 무료입장 (뽀로로파크 어른 기본 입장료 : 6,000원)
                    - 뽀로로캐시백 10% 적립
                 하나SK카드를 수령시 기본적으로 뽀로로파크 무료입장 쿠폰 5매가 동봉됩니다. ^^


혜택 03. 하나SK카드의 차별화된 혜택!!!
                주유 리터랑 50원 할인, 통신 요금 2% 할인, 11번가 11% 할인, 최신형 스마트폰 최대 15만원 할인 등.
                정말 차별화된 혜택이 무궁무진 하네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

   할인조건은 카드이용대금 청구시 차감청구 됩니다.
   기타 이용조건도 꼼꼼히 살펴보세요. ^^

   하나SK 아이사랑카드...
   바로 이거 하나면 고민해결이네요. ^^





우리 아이를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지원 한 번 받아보세요. ^^
 
Posted by 스마일맨 민석
, |


      




안녕하세요.

13월의 봉급인 연말정산 잘 하셔서 소득공제 많이 받으셨나요?
소득공제 뿐만 아니라 투명한 거래를 위하여 시작한 현금영수증제도...
많이들 이용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가끔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해당 내용은 살펴 보시나요?
저는 생각날때마다 가끔... 한.. 2~3달에 한번씩 들어가서 해당 내용들을 살펴보곤 합니다.

현금영수증 사이트의 홈페이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URL : http://www.taxsave.go.kr

여러분도 한 번 들어가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현금영수증은 아래와 같이 2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현금영수증
1. 개인 소비용 현금영수증은 "현금(소득공제)"영수증으로 발급되며, 
    해당영수증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이 있음.
2.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용도로 "현금(지출증빙)"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정규지출증빙으로 사용됨.
으로 구분이 됩니다.

판매자의 실수로 개인의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발급이 공제가 되지 않고
경비승인으로 제외가 되었을 경우 자신이 직접 처리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Q)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의 건별 상세내역에서 거래구분이 경비승인, 공제로 나오는 건 중
      개인소득공제를 판매자의 실수로 넣은 부분에서 개인이 직접 소득공제로 변경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기본적으로
소비자 > 사용내역조회 > 건별내역조회 를 확인해 보시면 아래와 같이 건별 상세내역이 노출됩니다.

승인번호
이용일시 가맹점명 사용금액(원) 발급수단 카드명 거래 구분
1****** 2011-02-XX  XX:XX:XX XXXX            32,400 ~6XXX   승인 공제
1****** 2011-02-XX  XX:XX:XX XXXX          150,000 ~6XXX   승인 공제
1****** 2011-02-XX  XX:XX:XX XX            84,000 ~5XXX   승인 공제
1****** 2011-02-XX  XX:XX:XX XXXXX             8,000 ~6XXX   승인 공제
1****** 2011-02-XX  XX:XX:XX ()XXXXX            30,000 ~6XXX   경비승인 제외
1****** 2011-02-XX  XX:XX:XX XXX            65,100 ~5XXX   승인 공제
1****** 2011-02-XX  XX:XX:XX XX          300,000 ~5XXX   승인 공제
1****** 2011-02-XX  XX:XX:XX XXX            32,100 ~5XXX   승인 공제
1****** 2011-02-XX  XX:XX:XX XX            98,000 ~5XXX   승인 공제
1****** 2011-02-XX  XX:XX:XX ()XXXXX          200,000 ~5XXX   승인 공제


거래구분과 구분란에 승인, 공제로 나와있는 부분이 정상적으로 자신의 소득공제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중간에 보면 거래구분은 '경비승인', 구분은 '제외' 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회사의 경비로 쓰여져 개인의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뭐... 판매자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할때 실수(혹의 의도적???)를 한 것이겠죠.

이부분을 개인의 소득공제로 돌리기 위하여
해당 판매자를 직접 찾아거나 국세청에 문의 할 수도 개인이 직접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먼저 소비자 > 사용내역 조회 > 건별사용내역에서 거래구분이 경비승인으로 제외된 건을 찾습니다.
    해당 일자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죠.

2. 그리고 소비자 > 사용내역조회 의 '용도일괄변경' 메뉴를 찾아서 클릭합니다.
    화면이 용도일괄변경으로 바뀌면 '변경전 자료조회'에서 해당 일자를 찾아서 조회를 합니다.
    용도는 '지출증빙'에서 '소득공제'로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3. 해당 일자 조회로 하단의 거래내역에 조회가 되어 나오면
    '신분확인수단을 선택하세요'를 선택하여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카드'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승인번호 앞의 체크박스에 바꾸고자 하는 내용을 선택하고 상단의 [일괄변경] 버튼을 클릭합니다.

4. 거래내역의 용도변경이 맞는지 확인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일반 변경 후에는 정정할 수 없으나, 세미래콜센터(Tel : 126)를 통해서는 정정정이 가능합니다.
     동의를 하시면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5. "등록되었습니다." 라는 alert 이 나타나며 완료 된 것을 알려줍니다.

6. 페이지를 보면 앞서 비어 있던 요청상태 칸이 "처리중" 이라고 노출되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7. 모두 완료 후 하루나 이틀 후 확인해 보시면 승인되어 공제된 상태로 바뀐 것을 확인 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소득공제에서 한푼이 아쉬운 저와 같은 봉급쟁이님들은,
수시로 현금영수증 홈페이지를 확인하셔서 이와 같이 잘 못 처리된 건이 없는지 확인하셔야 겠습니다. ^^

그럼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
Posted by 스마일맨 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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