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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바쁘다는 핑계로 요즘 블로그(Blog)에 무척 소흘해진 스마일맨 입니다. ㅠㅠ
오늘은 즐거운 금요일이니...
간만에 포스팅 할께요 ^^;;

오늘은 13월의 월급으로 불리우는 소득공제의 한 부분에 대해서 쓰려고 합니다.
바로 현금거래시 발생하는 현금영수증에 대한 내용이지요.
영수증을 끊을 당시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을 하게 되는데,
이후에 사용자가 이 자진발급분을 자신의 소득공제로 홈페이지에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시행되어오고 있는 부분이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Q) 자진발급된 현금영수증을 자신의 소득공제로 등록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A) 소비자가 가맹점에서 국세청이 지정한 코드(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은 경우, 
     신분확인 수단을 등록하면 본인의 현금영수증으로 익일 사용내역조회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타인의 자진발급 현금영수증을 부당 수취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이렇게 자진발급 받은 현금영수증이 있으면 소득공제에 필요한 등록을 하기 위해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로 접속을 합니다.
    URL 은 다음과 같습니다. (http://www.taxsave.go.kr)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접속해서 상단 부분에 있는 로그인(LogIn) 버튼을 눌러서 로그인을 합니다.
    만약 회원가입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 기회에 가입해보는것도 좋을 듯 해요 ㅎ

2. 로그인을 한 후 왼쪽에 있는 메뉴에서
    '소비자' - '자진발급분 사용자등록'을 클릭합니다.

3. 그러면 '소비자' - '사용내역조회' - '자진발급분 사용자등록' 페이지가 열리게 됩니다.
    자~ 그럼 해당 내용을 입력해 볼까요?

4. 먼저 '등록전 자료조회'을 하여야 합니다.
     어떤 내용을 등록할지 조회를 하는 것이지요.
     이때 필요한 것은 가맹점 사업자번호, 금액, 승인번호, 거래일자 입니다.
     이것을 따로 기억하기란 쉽지 않으니, 자진발급분 현금영수증을 버리지 않고 꼭 챙겨 두셔야해요.
     영수증에 이 내용들이 모두 나와 있으니 영수증에 있는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단의 [조회] 버튼을 누르면
     그 밑의 '사용자등록' 부분에서 해당 날짜의 해당 영수증 내용이 표기되게 됩니다.
     해당 내용이 맞는지 확인을 하신 후 오른쪽의 [등록] 버튼을 눌러주세요.

5. 그러면 처리내용에 대한 alert 창이 뜨면서 다시 한 번 내용을 보여주게 됩니다.
    확인을 하신 후 해당 내용이 맞으면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6. 정상 처리가 되면 '등록되었습니다' 라는 alert 창이 나타납니다.

7. 완료가 되면 위의 사진 처럼 [등록] 버튼이 있던 자리에 '처리중' 이라는 문구가 노출이 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난 후 해당 날짜의 현금영수증을 조회해 보시면
    소득공제로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 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


한푼이 아까운 이때, 현금영수증 잘 챙겨서 연말 정산때 손해보지 않게 미리 미리 대비하자구요~ ㅎ

즐거운 주말을 보내고,
다시 월요일이 돌아오니 많이 힘드시죠?
그래도 꾹 참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

Posted by 스마일맨 민석
, |


      




안녕하세요.

13월의 봉급인 연말정산 잘 하셔서 소득공제 많이 받으셨나요?
소득공제 뿐만 아니라 투명한 거래를 위하여 시작한 현금영수증제도...
많이들 이용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가끔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해당 내용은 살펴 보시나요?
저는 생각날때마다 가끔... 한.. 2~3달에 한번씩 들어가서 해당 내용들을 살펴보곤 합니다.

현금영수증 사이트의 홈페이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URL : http://www.taxsave.go.kr

여러분도 한 번 들어가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현금영수증은 아래와 같이 2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현금영수증
1. 개인 소비용 현금영수증은 "현금(소득공제)"영수증으로 발급되며, 
    해당영수증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이 있음.
2.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용도로 "현금(지출증빙)"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정규지출증빙으로 사용됨.
으로 구분이 됩니다.

판매자의 실수로 개인의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발급이 공제가 되지 않고
경비승인으로 제외가 되었을 경우 자신이 직접 처리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Q)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의 건별 상세내역에서 거래구분이 경비승인, 공제로 나오는 건 중
      개인소득공제를 판매자의 실수로 넣은 부분에서 개인이 직접 소득공제로 변경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기본적으로
소비자 > 사용내역조회 > 건별내역조회 를 확인해 보시면 아래와 같이 건별 상세내역이 노출됩니다.

승인번호
이용일시 가맹점명 사용금액(원) 발급수단 카드명 거래 구분
1****** 2011-02-XX  XX:XX:XX XXXX            32,400 ~6XXX   승인 공제
1****** 2011-02-XX  XX:XX:XX XXXX          150,000 ~6XXX   승인 공제
1****** 2011-02-XX  XX:XX:XX XX            84,000 ~5XXX   승인 공제
1****** 2011-02-XX  XX:XX:XX XXXXX             8,000 ~6XXX   승인 공제
1****** 2011-02-XX  XX:XX:XX ()XXXXX            30,000 ~6XXX   경비승인 제외
1****** 2011-02-XX  XX:XX:XX XXX            65,100 ~5XXX   승인 공제
1****** 2011-02-XX  XX:XX:XX XX          300,000 ~5XXX   승인 공제
1****** 2011-02-XX  XX:XX:XX XXX            32,100 ~5XXX   승인 공제
1****** 2011-02-XX  XX:XX:XX XX            98,000 ~5XXX   승인 공제
1****** 2011-02-XX  XX:XX:XX ()XXXXX          200,000 ~5XXX   승인 공제


거래구분과 구분란에 승인, 공제로 나와있는 부분이 정상적으로 자신의 소득공제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중간에 보면 거래구분은 '경비승인', 구분은 '제외' 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회사의 경비로 쓰여져 개인의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뭐... 판매자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할때 실수(혹의 의도적???)를 한 것이겠죠.

이부분을 개인의 소득공제로 돌리기 위하여
해당 판매자를 직접 찾아거나 국세청에 문의 할 수도 개인이 직접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먼저 소비자 > 사용내역 조회 > 건별사용내역에서 거래구분이 경비승인으로 제외된 건을 찾습니다.
    해당 일자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죠.

2. 그리고 소비자 > 사용내역조회 의 '용도일괄변경' 메뉴를 찾아서 클릭합니다.
    화면이 용도일괄변경으로 바뀌면 '변경전 자료조회'에서 해당 일자를 찾아서 조회를 합니다.
    용도는 '지출증빙'에서 '소득공제'로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3. 해당 일자 조회로 하단의 거래내역에 조회가 되어 나오면
    '신분확인수단을 선택하세요'를 선택하여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카드'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승인번호 앞의 체크박스에 바꾸고자 하는 내용을 선택하고 상단의 [일괄변경] 버튼을 클릭합니다.

4. 거래내역의 용도변경이 맞는지 확인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일반 변경 후에는 정정할 수 없으나, 세미래콜센터(Tel : 126)를 통해서는 정정정이 가능합니다.
     동의를 하시면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5. "등록되었습니다." 라는 alert 이 나타나며 완료 된 것을 알려줍니다.

6. 페이지를 보면 앞서 비어 있던 요청상태 칸이 "처리중" 이라고 노출되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7. 모두 완료 후 하루나 이틀 후 확인해 보시면 승인되어 공제된 상태로 바뀐 것을 확인 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소득공제에서 한푼이 아쉬운 저와 같은 봉급쟁이님들은,
수시로 현금영수증 홈페이지를 확인하셔서 이와 같이 잘 못 처리된 건이 없는지 확인하셔야 겠습니다. ^^

그럼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
Posted by 스마일맨 민석
, |





       




안녕하세요.

오늘도 아주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계시죠?
오늘 저의 블로그 유입을 보니 제가 예전에 연말정산때 올려 놓은 글을
검색으로 하여 유입하시는 분이 들어 났더군요.
가만히 보니...
지금이 연말정산 기간이네요. ㅎ
연말정산을 월급쟁이들 한테 14월의 월급 이라고도 하죠? ㅎ

암튼 사람들 모두 연말정에 관심이 많으실텐데요.
2010년 연말정산은 2009년 등 그 이전의 내용들과 변경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개정된 내용은 무엇인지 다들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알려드립니다.

모두 확인하시여 이번 연말정산때 그동안 내었던 세금들 모두 환수하시길... ^^

1. 저소득 근로자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확대
종전
개정
< 신설 > ㅁ 주택임차를 위한 사인간 차입금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 무주택 세대주+국민주택규모+총급여 3천이하+부양가족
   - 전입일 전후 1개월 이내이고 금리 4.3%이상 차입할 것
   - 원리금 상환액의 40%(300만원 한도)
   - 주택임대차계약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 원리금 상환 증명서류(무통장입금증 등)
2. 저소득 근로자 월세 소득공제 신설
종 전
개 정
< 신설 > ㅁ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월세 소득공제 신설
   - 무주택 세대주+국민주택규모+총급여 3천이하+부양가족
   - 월세 금액의 40%(월세보증금 제외)
   - 연간 300만원 한도(주택마련저축 및 주택임차차입금 포함)
3. 미용-성형수술비 등 의료비 불공제
종 전
개 정
ㅁ 미용-성형수술비, 건강증진 의양품 구입비
   의료비 공제
< 불공제 >
   
4. 자녀보육수당 비과세 범위 확대
종 전
개 정
ㅁ 자녀보육수당의 요건  
 -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금액으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 지급월 기준으로 6세이하 여부 판단  -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으로 6세이하 여부 판단
 
5. 국외 건설근로자에 대한 비과세 확대
종 전
개 정
ㅁ 국외근로자의 비과세 범위  
 - 일반 국외근로자: 월 100만원 한도  
 - 원양어선원, 외항선원, 국외건설현장 근로자
   : 월 150만원 한도
 - 건설현장 지원 근로자 포함
   
 
6.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소득공제 개선
종 전
개 정
ㅁ 최저 사용금액  
 - 총급여의 20%  - 총급여의 25%
ㅁ 공제율: 20% ㅁ 공제율 차등화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20%
   - 직불(체크)*선불카드: 25%
ㅁ 공제한도: 500만원 ㅁ 공제한도: 300만원
< 추가 > ㅁ 월세 소득공제 받은 월세액 적용배제
 
7. 외국인 근로자 15% 단일세율 제도만 유지
종 전
개 정
ㅁ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  
 - 총급여액의 30% 비과세  < 폐지 >
 - 근로소득의 15% 단일세율 분리과세  < 좌동 >
   -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영주권자) 제외
 
8.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종 전
개 정
 < 신설 > ㅁ 공제대상
   -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
   - 소득공제 신청서류를 은행에 제출
  ㅁ 공제금액: 납입액의 40%
   - 월 10만원 이상 납입시 10만원까지만 납입액으로 인정
  ㅁ 공제한도: 연 48만원
   -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금액과 합산하여 연 300만원
  ㅁ 감면세액의 추징
   - 국민주택초과 주택에 당첨되거나 5년 내 해지시
   연간 납입액 6% 또는 실제 감면세액 추징
   
9. 종합소득세율 인하
종 전
개 정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35% 8,800만원 초과                    35%         
   
 
10. 장기주택마련저축 지원수준 축소
종 전
개 정
 - 이자 배당소득 비과세  - 좌동
 - 납입금액 40% 소득공제(근로자)  - 소득공제 폐지
     단, 2009년말까지 가입자 중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가
   8,8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하여
   2012년 납입분까지 공제 허용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좌동
 -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1주택만 소유한 세대주
 - 좌동(기준시가 5천만원 이하 주택의 경우
   국민주택규모 요건 배제)
 - 일몰기한: 2009.12.31  - 일몰연장: 2012.12.31
 
11. 근로자의 기부금 이월공제 허용 및 연장
종 전
개 정
ㅁ 기부금 이월공제   
 - 대상자: 개인사업자, 법인  - 대상자: 개인사업자, 법인, 근로자
 - 지정기부금 3년  - 지정기부금 5년
 - 특례기부금 1년  - 특례기부금 2년
 - 법정기부금 없음  - 법정기부금 1년


자~ 많은 부분이 또다시 개정이 되었지요.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13월의 월급... 두둑히 받으시길 바래요.
많이 썼는데 적게 받으셨다면...
그동안 원청징수 세금을 적게 내신 부분이 있을테니 좋게 좋게 생각하자구요.
그럼 항상 스마일~ ^^

Posted by 스마일맨 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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