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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할때마다 항상 힘드시죠?
여러가지 달라지는 세법들도 많구요.

이번에는 2009년 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미 다 알고계시겠지만 말이에요 ^^

2009년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1. 본인,배우자, 부양가족 기본공제금액 150만원으로 인상
종전
개정
ㅁ1인당 연 100만원 공제 ㅁ 연 150만원 공제
   
2. 직계존속 기본공제 나이 변경
종전
개정
ㅁ 직계존속 기본공제 나이요건  - 남녀 모두 60세로 통일
  - 60세(여자는 55세)이상 직계존속  * 부모님 모두 1949.12.31일 이전 출생한 경우 공제 가능)
   
3. 경로우대공제 만70세부터 1인당 100만원 공제
종전
개정
 
ㅁ 경로우대공제 ㅁ 기본공제대상자가 70세이상인 경우 연100만원 공제
 - 기본공제대상자가 65세이상인 경우 연100만원  
   70세이상인 경우 150만원 공제  
   
4. 위탁아동도 부양가족공제 가능
종전
개정
< 신설 > ㅁ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에 해당연도 6개월 이상 위탁
    양육한 위탁아동을 포함
   
 
5. 의료보공제 한도 인상
종전
개정
ㅁ 공제한도  
  -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한도 연 500만원   -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한도 연 700만원
  - 본인.경로우대자,장애인 공제 한도 없음   - 본인.경로우대자,장애인 공제 한도 없음
ㅁ 미용,성형수술비 등 '08.12.31지출분까지 공제  
    - '09.12.31까지 연장
   
 
6. 교육비 공제한도 인상
종전
개정
ㅁ 공제한도  
  - 취학전아동.초.중.고 공제한도 1인당 200만원   - 취학전아동.초.중고 공제한도 1인당 300만원
  - 대학생 1인당 연 700만원   - 대학생 1인당 연 900만원
   
ㅁ 공제대상교육비  
   - 추가   -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추가(1인당 연50만원 한도)
   * 반드시 교육비 납입증명서와 현금영수증 혹은
   신용카드 내역 제출
   
☞ 2008.7.1. 이후 부담하거나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7. 혼인,장례, 이사비용공제 폐지
종전
개정
ㅁ 총급여액 2,500만원 이하 근로자가 본인 및 기본공제 ㅁ 폐지
   대상자의 혼인,장례,본인 주소 이동시 사유당 100만원  
   공제  
   
 
8. 주택마련저축 부부는 주소가 달라도 동일세대로 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조특법시행령 제81조)

종전
개정
ㅁ세대 개념 별도 규정 없으나,
  주민등록등본상의 동거가족을 동일세대로 봄
ㅁ동일세대(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에도 동일)
- 주민등록등본상의 동거가족
-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 해도(주소가 달라도) 동일세대로 봄
 *부부가 각각 세대주인 경우 한명만 세대주로 봄
   
9.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개정
종전
개정
ㅁ 거치기간요건 폐지  - 거치기간 3년이하 요건 폐지
 - 차입금의 상환기간(거치기간 3년이하, 거치기간 포함)  * 2009.1.1이후 최초 상환분부터 적용
   15년 이상인 경우 공제 허용  * 종전의 거치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008.10.21~
      2008.12.31일까지 거치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도
      2008.10.21일 이후 상환분도 공제 가능
      3억원 이하인 경우
   
ㅁ 30년 이상 장기대출 이자상환액 공제한도 인상  
 - 1000만원 한도    - 30년이상은 1,500만원으로 상향
    * 2009.1.1이후 최초 상환분부터 적용
ㅁ 미분양주택 상환기간요건 완화  
 - 상환기간 : 15년 이상 ㅁ09.2.12 ~ 10.2.11 서울지역 외의 미분양.신규분양주택의
    경우 상환기간 5년 이상으로 요건 완화
    * 2009.2.12이후 최초차입분부터 적용
10. 종합소득세율 인하
종전
개정
                                    09년도      
1,200만원 이하                     8%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7%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6%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6%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5%         
8,800만원 초과                    35% 8,800만원 초과                    35%         
   
 
11. 근로소득공제금액 축소
종전
개정
500만원 이하                     전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 * 8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500만원+(총급여액-500만원)* 5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500만원+(총급여액-500만원)* 50%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1000만원+(총급여액-1500만원)*15%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    900만원+(총급여액-1500만원)*15%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1225만원+(총급여액-3000만원)*10%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1125만원+(총급여액-3000만원)*10%
4500만원 초과               1375만원+(총급여액-4500만원)*5% 4500만원 초과               1275만원+(총급여액-4500만원)*5%
   
 
12.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 소득공제 한도 인하
종전
개정
ㅁ 투자금액의 10%를 종합소득금액의 50%한도로 공제 ㅁ 종합소득금액의 30% 한도로 공제
ㅁ 2008.12.31까지 출자액을 공제 ㅁ 2010.12.31까지로 적용기한 연장
   
 
13. 고용유지중소기업 임금삭감액 소득공제 신설
종전
개정
ㅁ 신설 ㅁ 임금삭감액의 50% 소득공제(한도 : 연간 1,000만원)
  * 적용기간 : '09년 ~ '10년
   

연말정산 잘 하셔서 핸드폰 두둑하게 만드세요~ ^^

Posted by 스마일맨 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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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 기간이지요? ㅎ
다들 열심히 연말정산 서식을 작성하고 계신가요?

연말정산을 신청하는
2009년 소득공제신고서 / 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 서식 입니다.

필요하신 분 있으면 받아가세요~ ^^


13월의 월급 많이 받으세요~ ^^

많이 받으시면...
저도 좀 나눠주실꺼죠? ㅋ

그럼 즐거운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








































Posted by 스마일맨 민석
, |

Another tiger portrait
Another tiger portrait by Tambako the Jaguar 저작자 표시변경 금지

안녕하세요~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2009년도 마지막 날이 돌아왔네요.
하루 하루 시간가는 줄은 몰라도,
일주일, 한달, 1년은 정말 아주 쏜살같이 빠르게 지나가네요.

올해 제가 이곳 티스토리(TISTORY) 블로그를 시작하였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다른 정보들을 서로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시작하였죠.

그래서 지금 아주 좋은 블로그 이웃분들을 만나게 되었고,
기쁠때나, 슬플때나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이면 2010년 '경인년' 새해가 밝아 옵니다.
호랑이, 그것도 백호의 해인데,
어디서나 늠름하고, 당당한... 위엄있는 모습으로
기운차게 한해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모두 댁내 평안하시길 바라옵고,
하시는 모든일이 술술 잘 풀리시길 바라겠습니다.

2010년 화이팅!!! ^^

 
                           2009년 마지막날 & 2010년 하루 전날...
                           언제나 여러분의 곁에 있는 스마일맨 올림...
 
Posted by 스마일맨 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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