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할때마다 항상 힘드시죠? 여러가지 달라지는 세법들도 많구요. 이번에는 2009년 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미 다 알고계시겠지만 말이에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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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배우자, 부양가족 기본공제금액 150만원으로 인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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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1인당 연 100만원 공제 | ㅁ 연 150만원 공제 |
2. 직계존속 기본공제 나이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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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직계존속 기본공제 나이요건 | - 남녀 모두 60세로 통일 |
- 60세(여자는 55세)이상 직계존속 | * 부모님 모두 1949.12.31일 이전 출생한 경우 공제 가능) |
3. 경로우대공제 만70세부터 1인당 100만원 공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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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경로우대공제 | ㅁ 기본공제대상자가 70세이상인 경우 연100만원 공제 |
- 기본공제대상자가 65세이상인 경우 연100만원 | |
70세이상인 경우 150만원 공제 | |
4. 위탁아동도 부양가족공제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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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설 > | ㅁ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에 해당연도 6개월 이상 위탁 |
양육한 위탁아동을 포함 | |
5. 의료보공제 한도 인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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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공제한도 | |
-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한도 연 500만원 | -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한도 연 700만원 |
- 본인.경로우대자,장애인 공제 한도 없음 | - 본인.경로우대자,장애인 공제 한도 없음 |
ㅁ 미용,성형수술비 등 '08.12.31지출분까지 공제 | |
- '09.12.31까지 연장 | |
6. 교육비 공제한도 인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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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공제한도 | |
- 취학전아동.초.중.고 공제한도 1인당 200만원 | - 취학전아동.초.중고 공제한도 1인당 300만원 |
- 대학생 1인당 연 700만원 | - 대학생 1인당 연 900만원 |
ㅁ 공제대상교육비 | |
- 추가 | -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추가(1인당 연50만원 한도) |
* 반드시 교육비 납입증명서와 현금영수증 혹은 신용카드 내역 제출 | |
☞ 2008.7.1. 이후 부담하거나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 |
7. 혼인,장례, 이사비용공제 폐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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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총급여액 2,500만원 이하 근로자가 본인 및 기본공제 | ㅁ 폐지 |
대상자의 혼인,장례,본인 주소 이동시 사유당 100만원 | |
공제 | |
8. 주택마련저축 부부는 주소가 달라도 동일세대로 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조특법시행령 제81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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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세대 개념 별도 규정 없으나, 주민등록등본상의 동거가족을 동일세대로 봄 |
ㅁ동일세대(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에도 동일) - 주민등록등본상의 동거가족 -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 해도(주소가 달라도) 동일세대로 봄 *부부가 각각 세대주인 경우 한명만 세대주로 봄 |
9.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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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거치기간요건 폐지 | - 거치기간 3년이하 요건 폐지 |
- 차입금의 상환기간(거치기간 3년이하, 거치기간 포함) | * 2009.1.1이후 최초 상환분부터 적용 |
15년 이상인 경우 공제 허용 | * 종전의 거치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008.10.21~ |
2008.12.31일까지 거치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도 | |
2008.10.21일 이후 상환분도 공제 가능 | |
3억원 이하인 경우 | |
ㅁ 30년 이상 장기대출 이자상환액 공제한도 인상 | |
- 1000만원 한도 | - 30년이상은 1,500만원으로 상향 |
* 2009.1.1이후 최초 상환분부터 적용 | |
ㅁ 미분양주택 상환기간요건 완화 | |
- 상환기간 : 15년 이상 | ㅁ09.2.12 ~ 10.2.11 서울지역 외의 미분양.신규분양주택의 |
경우 상환기간 5년 이상으로 요건 완화 | |
* 2009.2.12이후 최초차입분부터 적용 | |
10. 종합소득세율 인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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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도 | |
1,200만원 이하 8% |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7%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6%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6%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5% |
8,800만원 초과 35% | 8,800만원 초과 35% |
11. 근로소득공제금액 축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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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이하 전액 |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 * 80% |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500만원+(총급여액-500만원)* 50% |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500만원+(총급여액-500만원)* 50% |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1000만원+(총급여액-1500만원)*15% |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 900만원+(총급여액-1500만원)*15% |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1225만원+(총급여액-3000만원)*10% |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1125만원+(총급여액-3000만원)*10% |
4500만원 초과 1375만원+(총급여액-4500만원)*5% | 4500만원 초과 1275만원+(총급여액-4500만원)*5% |
12.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 소득공제 한도 인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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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투자금액의 10%를 종합소득금액의 50%한도로 공제 | ㅁ 종합소득금액의 30% 한도로 공제 |
ㅁ 2008.12.31까지 출자액을 공제 | ㅁ 2010.12.31까지로 적용기한 연장 |
13. 고용유지중소기업 임금삭감액 소득공제 신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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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신설 | ㅁ 임금삭감액의 50% 소득공제(한도 : 연간 1,000만원) |
* 적용기간 : '09년 ~ '10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