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도 아주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계시죠? 오늘 저의 블로그 유입을 보니 제가 예전에 연말정산때 올려 놓은 글을 검색으로 하여 유입하시는 분이 들어 났더군요. 가만히 보니... 지금이 연말정산 기간이네요. ㅎ 연말정산을 월급쟁이들 한테 14월의 월급 이라고도 하죠? ㅎ 암튼 사람들 모두 연말정에 관심이 많으실텐데요. 2010년 연말정산은 2009년 등 그 이전의 내용들과 변경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개정된 내용은 무엇인지 다들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알려드립니다. 모두 확인하시여 이번 연말정산때 그동안 내었던 세금들 모두 환수하시길... ^^ 1. 저소득 근로자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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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설 > | ㅁ 주택임차를 위한 사인간 차입금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
- 무주택 세대주+국민주택규모+총급여 3천이하+부양가족 | |
- 전입일 전후 1개월 이내이고 금리 4.3%이상 차입할 것 | |
- 원리금 상환액의 40%(300만원 한도) | |
- 주택임대차계약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 |
- 원리금 상환 증명서류(무통장입금증 등) | |
2. 저소득 근로자 월세 소득공제 신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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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설 > | ㅁ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월세 소득공제 신설 |
- 무주택 세대주+국민주택규모+총급여 3천이하+부양가족 | |
- 월세 금액의 40%(월세보증금 제외) | |
- 연간 300만원 한도(주택마련저축 및 주택임차차입금 포함) | |
3. 미용-성형수술비 등 의료비 불공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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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미용-성형수술비, 건강증진 의양품 구입비 의료비 공제 |
< 불공제 > |
4. 자녀보육수당 비과세 범위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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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자녀보육수당의 요건 | |
-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금액으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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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월 기준으로 6세이하 여부 판단 | -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으로 6세이하 여부 판단 |
5. 국외 건설근로자에 대한 비과세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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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국외근로자의 비과세 범위 | |
- 일반 국외근로자: 월 100만원 한도 | |
- 원양어선원, 외항선원, 국외건설현장 근로자 : 월 150만원 한도 |
- 건설현장 지원 근로자 포함 |
6.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소득공제 개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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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최저 사용금액 | |
- 총급여의 20% | - 총급여의 25% |
ㅁ 공제율: 20% | ㅁ 공제율 차등화 |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20% | |
- 직불(체크)*선불카드: 25% | |
ㅁ 공제한도: 500만원 | ㅁ 공제한도: 300만원 |
< 추가 > | ㅁ 월세 소득공제 받은 월세액 적용배제 |
7. 외국인 근로자 15% 단일세율 제도만 유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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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 | |
- 총급여액의 30% 비과세 | < 폐지 > |
- 근로소득의 15% 단일세율 분리과세 | < 좌동 > |
-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영주권자) 제외 | |
8.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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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설 > | ㅁ 공제대상 |
-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 | |
- 소득공제 신청서류를 은행에 제출 | |
ㅁ 공제금액: 납입액의 40% | |
- 월 10만원 이상 납입시 10만원까지만 납입액으로 인정 | |
ㅁ 공제한도: 연 48만원 | |
-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금액과 합산하여 연 300만원 | |
ㅁ 감면세액의 추징 | |
- 국민주택초과 주택에 당첨되거나 5년 내 해지시 연간 납입액 6% 또는 실제 감면세액 추징 | |
9. 종합소득세율 인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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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5%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
8,800만원 초과 35% | 8,800만원 초과 35% |
10. 장기주택마련저축 지원수준 축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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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 배당소득 비과세 | - 좌동 |
- 납입금액 40% 소득공제(근로자) | - 소득공제 폐지 |
단, 2009년말까지 가입자 중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가 8,8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하여 2012년 납입분까지 공제 허용 | |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 좌동 |
-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1주택만 소유한 세대주 |
- 좌동(기준시가 5천만원 이하 주택의 경우 국민주택규모 요건 배제) |
- 일몰기한: 2009.12.31 | - 일몰연장: 2012.12.31 |
11. 근로자의 기부금 이월공제 허용 및 연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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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기부금 이월공제 | |
- 대상자: 개인사업자, 법인 | - 대상자: 개인사업자, 법인, 근로자 |
- 지정기부금 3년 | - 지정기부금 5년 |
- 특례기부금 1년 | - 특례기부금 2년 |
- 법정기부금 없음 | - 법정기부금 1년 |
자~ 많은 부분이 또다시 개정이 되었지요.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13월의 월급... 두둑히 받으시길 바래요.
많이 썼는데 적게 받으셨다면...
그동안 원청징수 세금을 적게 내신 부분이 있을테니 좋게 좋게 생각하자구요.
그럼 항상 스마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