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일맨 민석 안녕하세요~ 모든 지식이 집합되어 있는 지식창고 입니다. 여기서 모든 지식을 가져가세요~ ^^
주인장 연락처

카테고리

분류 전체보기 (759)
SmileMan's Diary (57)
알아야 산다! Tips! (359)
공짜로 받아가세요~ (129)
DownLoad Files (6)
Association (49)
Photo (158)
Total
Today
Yesterday
05-09 03:27


코리아 베이비페어 서포터즈

Revu 파워블로거

PressBlog 프로미어 블로거



체험 블로그 마케팅 서비스 OLPOST


달력

« » 2024.5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연말정산을 할때마다 항상 힘드시죠?
여러가지 달라지는 세법들도 많구요.

이번에는 2009년 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미 다 알고계시겠지만 말이에요 ^^

2009년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1. 본인,배우자, 부양가족 기본공제금액 150만원으로 인상
종전
개정
ㅁ1인당 연 100만원 공제 ㅁ 연 150만원 공제
   
2. 직계존속 기본공제 나이 변경
종전
개정
ㅁ 직계존속 기본공제 나이요건  - 남녀 모두 60세로 통일
  - 60세(여자는 55세)이상 직계존속  * 부모님 모두 1949.12.31일 이전 출생한 경우 공제 가능)
   
3. 경로우대공제 만70세부터 1인당 100만원 공제
종전
개정
 
ㅁ 경로우대공제 ㅁ 기본공제대상자가 70세이상인 경우 연100만원 공제
 - 기본공제대상자가 65세이상인 경우 연100만원  
   70세이상인 경우 150만원 공제  
   
4. 위탁아동도 부양가족공제 가능
종전
개정
< 신설 > ㅁ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에 해당연도 6개월 이상 위탁
    양육한 위탁아동을 포함
   
 
5. 의료보공제 한도 인상
종전
개정
ㅁ 공제한도  
  -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한도 연 500만원   -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한도 연 700만원
  - 본인.경로우대자,장애인 공제 한도 없음   - 본인.경로우대자,장애인 공제 한도 없음
ㅁ 미용,성형수술비 등 '08.12.31지출분까지 공제  
    - '09.12.31까지 연장
   
 
6. 교육비 공제한도 인상
종전
개정
ㅁ 공제한도  
  - 취학전아동.초.중.고 공제한도 1인당 200만원   - 취학전아동.초.중고 공제한도 1인당 300만원
  - 대학생 1인당 연 700만원   - 대학생 1인당 연 900만원
   
ㅁ 공제대상교육비  
   - 추가   -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추가(1인당 연50만원 한도)
   * 반드시 교육비 납입증명서와 현금영수증 혹은
   신용카드 내역 제출
   
☞ 2008.7.1. 이후 부담하거나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7. 혼인,장례, 이사비용공제 폐지
종전
개정
ㅁ 총급여액 2,500만원 이하 근로자가 본인 및 기본공제 ㅁ 폐지
   대상자의 혼인,장례,본인 주소 이동시 사유당 100만원  
   공제  
   
 
8. 주택마련저축 부부는 주소가 달라도 동일세대로 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조특법시행령 제81조)

종전
개정
ㅁ세대 개념 별도 규정 없으나,
  주민등록등본상의 동거가족을 동일세대로 봄
ㅁ동일세대(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에도 동일)
- 주민등록등본상의 동거가족
-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 해도(주소가 달라도) 동일세대로 봄
 *부부가 각각 세대주인 경우 한명만 세대주로 봄
   
9.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개정
종전
개정
ㅁ 거치기간요건 폐지  - 거치기간 3년이하 요건 폐지
 - 차입금의 상환기간(거치기간 3년이하, 거치기간 포함)  * 2009.1.1이후 최초 상환분부터 적용
   15년 이상인 경우 공제 허용  * 종전의 거치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008.10.21~
      2008.12.31일까지 거치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도
      2008.10.21일 이후 상환분도 공제 가능
      3억원 이하인 경우
   
ㅁ 30년 이상 장기대출 이자상환액 공제한도 인상  
 - 1000만원 한도    - 30년이상은 1,500만원으로 상향
    * 2009.1.1이후 최초 상환분부터 적용
ㅁ 미분양주택 상환기간요건 완화  
 - 상환기간 : 15년 이상 ㅁ09.2.12 ~ 10.2.11 서울지역 외의 미분양.신규분양주택의
    경우 상환기간 5년 이상으로 요건 완화
    * 2009.2.12이후 최초차입분부터 적용
10. 종합소득세율 인하
종전
개정
                                    09년도      
1,200만원 이하                     8%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7%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6%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6%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5%         
8,800만원 초과                    35% 8,800만원 초과                    35%         
   
 
11. 근로소득공제금액 축소
종전
개정
500만원 이하                     전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 * 8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500만원+(총급여액-500만원)* 5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500만원+(총급여액-500만원)* 50%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1000만원+(총급여액-1500만원)*15%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    900만원+(총급여액-1500만원)*15%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1225만원+(총급여액-3000만원)*10%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1125만원+(총급여액-3000만원)*10%
4500만원 초과               1375만원+(총급여액-4500만원)*5% 4500만원 초과               1275만원+(총급여액-4500만원)*5%
   
 
12.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 소득공제 한도 인하
종전
개정
ㅁ 투자금액의 10%를 종합소득금액의 50%한도로 공제 ㅁ 종합소득금액의 30% 한도로 공제
ㅁ 2008.12.31까지 출자액을 공제 ㅁ 2010.12.31까지로 적용기한 연장
   
 
13. 고용유지중소기업 임금삭감액 소득공제 신설
종전
개정
ㅁ 신설 ㅁ 임금삭감액의 50% 소득공제(한도 : 연간 1,000만원)
  * 적용기간 : '09년 ~ '10년
   

연말정산 잘 하셔서 핸드폰 두둑하게 만드세요~ ^^

Posted by 스마일맨 민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