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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또 바쁜척을 하느라고 요즘 통 보이지가 않았죠? ㅎ

그래서 오늘 간만에 출동~~~ ^^


오늘은 우리가 과거에 주민센터에 직접가서 발급받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인터넷(Internet)에서 열람하고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Q) 주민센터 등에 가지않고 집에서 쉽고 간편하게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거나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A)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인터넷 강국인것은 모르시는 분이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무엇이든 편하게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죠.

     과거에 보안등의 이유로 주민센터(옛, 동사무소)에서만 발급되던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 초본 등 관련 서류들을 

     지하철 대합실이나 집에서도 쉽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도 마찬가지로 인터넷이 되는 곳이라면 어디서든지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해졌구요.

     안타깝게도 가격은 무료가 아닌 유료이지만요. ^^;

     자~ 이제 함께 그 방법을 알아볼까요?


01.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 접속 합니다.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URL : http://www.iros.go.kr)

      열람 - 부동산을 클릭합니다.

      ※ 저는 등기부등본의 열람을 기준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02. 가장 첫 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등기부등본의 열람수수료는 500원, 발급수수료는 800원 입니다.

       열람 및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열람하고자 하는 부동산을 검색하여야 합니다.

       '소재지번으로 찾기', '고유번호로 찾기', '지도로 찾기' 중 잣니이 편리한 방법으로 입력 후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03. 검색을 하시면 하단에 '부동산 고유번호', '부동산 소재지번', '소유자', '상태' 등의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옆에 있는 [선택] 버튼을 클릭합니다.


04. 그 하단에 등기기록 유형을 나오면 말소사항을 포함할 것인지를 선택 한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05. 다음은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포함하여 공개할 것인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공개이면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미공개이면 주민등록번호의 가장 마지막 6자리는 별표(*)로 가려져 출력이 됩니다.


06. 위의 사항들이 모두 결정이 되었으면, 결제를 진행합니다.

       앞서 말씀 드렸다시피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수수료는 인터넷 열람수수료 500원, 인터넷 발급 수수료 800원 입니다.


07. 주민등록번호 입력 팝업이 하나 뜹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회원이시면 회원탭을 선택하시고 진행하시면 되고, 회원이 아니시라도 비회원 탭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비회원이신븐은 여기서 조회하시는 분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08. 결제를 할 수 있는 방법에는 신용카드 결제, 금융기관 계좌이체, 선불전자지급수단, 휴대폰(핸드폰) 결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결제는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


09. 저는 간편하게 휴대폰으로 결제를 진행하였습니다. ^^;


10. 결제가 완료되면 자신이 결제한 내용이 나타나며 열람/발급 란에서 해당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


※ 결제 후 오류 등의 이유로 열람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왼쪽 메뉴의 '미열람/미발급 보기'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인터넷 열람 및 발급... 

참 쉽죠? ㅎㅎㅎ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


Posted by 스마일맨 민석
, |






                       






안녕하세요.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시작하고 계시죠?
안그렇다면... 스마일맨 생각하시면 그냥 스마일(Smile)~ 해 지실꺼에요 ㅎㅎㅎ

여러분 중 혹시 주식거래를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주식을 할때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 오늘 올랐나? 떨어졌나? 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마지막에 생각하게 되는 부분...
바로 수수료 입니다.

보기에는 얼마 되지 않는 수수료 비율 같은데,
땅파도 1원짜리 하나 나오지 않는 현실에 이런 수수료 나가는 것이 정말 아까운 생각이 들죠.
또한 금액이 많아지다 보면 이 수수료도 따라 올라가게 되니 정말 슬픈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미래에셋증권에서 스마트폰 주식거래 수수료 무료 서비스를 하고 있는것 아시나요?
신규나, 기존 고객 상관없이,
아무 조건없이 2011년 12월 31일까지 스마트폰(SmartPhone)으로 거래하면 수수료가 무료 입니다.

제목 : 스마트폰 주식거래 수수료 무료
기간 : 2011년 1월 1일 ~  2011년 12월 31일 (1년간)
방법 : 신규, 기존 고객 모두 스마트폰 거래시 (스마트폰으로 M-Stock 이용 거래시 적용)
비고 : 
  - 유관기간 수수료, 제세금 제외,
  - 2012년 부터 스마트폰 주식거래 수수료 0.015% 적용
  - 아이패드(iPad), 갤럭시탭 등 태블릿 PC 제외

미래에셋 M-Stock은 스마트폰 태블릿PC를 활용하여 빠르고 편한 주식거래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아이폰, 안드로이드폰 등으로 시간, 장소의 제약없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한
스마트폰 주식거래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 서비스 입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계신다면 모바일트레이딩(mobileTrading)으로
언제어디서나 쉽고 빠른 주식거를 경험해 보세요.

다음은 핸드폰 기종별로 M-Stock을 다운 및 설치하는 방법입니다.

아이폰 M-Stock
  - iPhone OS 3.1 이상 설치된 iPhone
  - iPod touch 사용가능(2세대 이상) 
  - App Store 에서 미래에셋 증권어플 'M-Stock' 검색 후 설치
  - 안내 페이지 : 클릭

안드로이드 M-Stock :
  - 안드로이드 OS 2.0.1 버전 이상
  -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미래에셋 증권어플 'M-Stock' 검색 후 설치
  - 안내페이지 : 클릭

옴니아 2 M-Stock :
  - 윈도우모바일 OS 6.5버전
  - 웹브라우져에서 'm.mstockweb.com' 접속 후 '미래에셋증권 M-Stock' 다운받기에서 설치
  - 안내페이지 : 클릭

아이폰에서 한 번 실행시켜 볼까요?

 
 


와우~!
한눈에 보기 쉽도록 보여주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폰을 가로본능으로 누워서 봅면 이렇게 그래프도 자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제가 상단에 안내페이지라고 넣은곳의 링크를 들어가 보시면
    각 OS 에 따라서 공인인증서를 휴대폰에 넣는 방법부터
    어플 검색, 다운로드, 실행하는 방법, 서비스 이용안내에 이르기 까지 자세히 나와 있으니 참조하세요. ^^

증권사를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런 행사에 참여하시어
수수료 무료의 혜택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

미래에셋 SNS 페이지
  - 블로그 : http://www.m-stockblog.com
  - 트위터 : http://twitter.com/mstock_research
  - 페이스북 : http://www..facebook.com/miraeassetmstock

Posted by 스마일맨 민석
, |


안녕하세요.

2003년 군대에서 제대 후 모 포털에서
Cafe의 회원들간에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기능을 서비스 하였는데,
그 오픈마켓에서 일을 하였었습니다.
그 당시 Escrow 서비스 라는 단어를 처음 접하였습니다.

Escrow  서비스 라는 것은,
회원들간에 물품을 사고 팔시 중간에서 임시로 돈을 맡겨두고 있다가,
거래가 성사 되면 구매자의 확인 후
판매자에게 돈을 입금시켜 주는 서비스 입니다.

이것은 판, 구매자간에 거래시 있을 수 있는
사기 등을 미연에 방지하는 시스템 입니다.
이 중간 시스템은 약간(?)의 수수료를 떼어 먹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제가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왜 하냐구요?
어제 사기를 당할 뻔 해서 갑자기 이런 에스크로 시스템이 생각이 났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발달은 이랬습니다.
제가 가전제품을 구입을 해야 하는데,
그 제품이 가격이 제법 좀 있는 것이라 중고제품을 잠시 알아보았습니다.
역시 중고제품이니 가격이 많이 낮추어져 있더군요.
중고제품이라도 상품 외관이 상당이 깨끗한 것도 있었습니다.
제품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박스를 뜯으면 중고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일단 제품을 알아보다가 제품 구입을 희망한다, 파실분이 있으시면 연락을 달라는 글을 달았습니다.
얼마후 전화가 왔습니다.
구입을 한지 얼마안되었는데 돈이 급하게 필요해서 판다고...
주소를 불러주면 바로 택배로 입금을 한다고...
제가 잠시 망설이자, 돈은 택배를 보낸 후 송장번호를 찍어주면 붙여 달라고 하더군요
직거래를 하면 좋겠지만, 지역의 차이가 있어서 일단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회사에서 받으려고 회사 주소를 찾던 중 시간이 지채가 되니,
판매자가 다시 연락을 해서 빨리 주소를 보내달라고 하더군요.
문자에 주소를 적고 보내려고 하는 순간... 잠시 멈추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사기꾼조회 사이트에서 해당 판매자의 번호를 검색하였습니다.
그러니... 경력이 화려하게 나타나더군요.
판매자의 지역이나, 말투 모두... 정확히 일치하였습니다.
신고를 하였다고 하였으나 여전히 활발히 활개를 치고 있더군요.
일단 그 모든 상태를 멈춘 후 정황을 살펴 보았습니다.
이것을 신고를 해야하나?
일단 신고를 하였다고 하니 놔두고, 판매자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해당 번호가 사기꾼 번호로 등록되어 있다. 어떻게 된거냐?
그후 그 사람은 더이상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잠시뒤 여러 판매자의 연락 후 전화 한통을 더 받았습니다.
하지만 불연듯... 위에 적었던 판매자가 생각이 나더군요.
주변의 소음이 거의 일치하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였습니다.
처음 핸드폰 사진밖에 없어서 화질이 안좋다고 하더니, 계속 보내달라고 하자 보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진은... 다른 판매자가 올려놓은 사진을 폰으로 찍은 것이였습니다.
우선 오늘 연락하기로 하고 잠시 판매자와 연락을 하지않았습니다.

위 사람들을 신고를 해야 할까요?

여기서 여러분은 인터넷으로 물건을 거래시 조심하시라는 마음에서 다시 한 번 글을 쓰는 것입니다.
큰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시 이런 패해는 막을 수 있지만,
중고물품을 거래시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아래의 사항을 꼭 조심하셔야 합니다.

1. 안전거래 사이트를 적극 활용한다.
  - 안전거래 이용시 수수료 발생을 이유로 판매자가 싫어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금액을 구매자가 내준다고 해도 거부시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 직거래를 이용한다.
  - 거래하시는 지역이 사시는 곳이랑 비슷하면 대도록이면 직거래를 이용하세요.
    직거래 이용시 직접 눈으로 물건을 확인 할 수 있으며, 
    확인 후 돈을 지불하는 터라 돈을 떼일 염려가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3. 사기꾼 정보공유 사이트를 이용한다.
  - http://thecheat.co.kr/bbs/zboard.php?id=cheat&keyword=&x=38&y=13
    사기꾼 정보공유 사이트에는 피해자들이 더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는 사기꾼이 잡히는 마음에서 그 정보를 공유합니다.
    거래서 이런 사이트에서 우선 확인 후 거래를 할시 필터링 되는 사람들이 꽤 발생합니다.

모두 모두 사전에 조심하셔서 인터넷 거래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또한... 앞선 그 나쁜X 들을 내벼려 둘지... 어떻게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Posted by 스마일맨 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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